건축/건축용어2017. 12. 12. 00:23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 먹매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에서 규준틀(야리가다를) 설치하고 터파기를 하여 기초와 바닥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먹매김을 할 준비가 완료됩니다. 먹매김은 설계도면상에 벽체와 마감재 등 설계도면 치수를 바닥슬래브에 그려 넣는 것입니다. 먹매김을 정확하게 잘 해야 오차없이 집을 완성 할 수 있습니다.




먹통

위와 사진과 같은 먹통으로 바닥에 먹선을 놓아서 건물의 옹벽이나 벽의 위치를 잡습니다. 먹메김을 하고 난 후에 중요 포인트에는 락카로 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바닥 먹매김 


바닥 먹매김을 하면 설계도면대로 벽과 창호 위치 마감선에 대한 디테일한 형상과 치수를 표기합니다.

이상으로 현장용어 먹매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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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이하는 남자
건축/법령정보2017. 12. 11. 00:23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

[제정] 2003.12.30. 산림청 고시 2003-86

[개정] 2004.08.30. 산림청 고시 2004-62

[개정] 2006.07.10. 산림청 고시 2006-52

[개정] 2007.11.16.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2007-06

[개정] 2009.07.10.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2009-03

[개정] 2009.11.17.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2009-07

[개정] 2010.11.30.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2010-10

[개정] 2011.12.23.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2011-04


1(목적) 이 기준은 임산물의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 등을 정하여 권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입처리라 함은 감압 또는 가압 등의 기계적 압력차에 의해 목재 중에 목재방부제를 침투시키는 처리를 말한다.

2. “유성(油性)목재방부제라 함은 원액의 상태에서 사용하는 유상(油狀)의 목재방부제를 말한다.

3. “유용성(油溶性) 목재방부제라 함은 경유, 등유 및 유기용제를 용매로 용해하여 사용하는 목재방부제를 말한다.

4. “수용성(水溶性) 목재방부제라 함은 물에 용해해서 사용하는 목재방부제를 말한다.

5. “유화성(乳化性) 목재방부제라 함은 유성유용성 목재방부제를 유화제로 유화하여 물로 희석해서 사용하는 목재방부제를 말한다.

6. “마이크로나이즈드(Micronized) 목재 방부제라 함은 성분을 초미립자 크기로 기계적으로 분쇄하고 물에 분산시켜 희석해서 사용하는 목재 방부제를 말한다.

7. “방부성능라 함은 목재 부후균에 의한 목재의 열화(劣化)를 목재방부제로 제어시키는 효능 말한다.

8. “철부식성(鐵腐蝕性)”라 함은 목재방부제로 처리된 목재로 인하여 철이 부식되는 정도를 말한다.

9. “흡습성(吸濕性)”라 함은 목재방부제로 처리된 목재가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을 말한다.

10. “침투성(浸透性)”라 함은 목재방부제가 목재에 침투하는 성능을 말한다.

11. “약액(藥液)”라 함은 주입처리에 사용하는 유용성, 수용성, 유화성 목재방부제로 침윤도와 흡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농도(질량백분율로서 표시)이상의 용액으로 한 것을 말한다.

12. “작업유(作業油)”라 함은 유성목재방부제인 크레오소트유의 주입처리 작업 용액을 말한다.

13. “유화제(乳化劑)”라 함은 유성 및 유용성 목재방부제를 물에 유화 분산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보조약제를 말한다.

14. “가압식 처리방법이라 함은 KS F 2219(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 방)에 의거하여 목재를 밀폐형 주약관(注藥罐)내에 넣고 펌프를 통한 감압과 가압을 실시하여 목재에 방부제를 주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15. “인사이징라 함은 방부제 주입이 어려운 수종에 대하여 방부제를 깊숙이 주입하거나 균질한 방부제의 침윤층을 얻을 목적으로 주입 전에 목재표면을 칼날이나 바늘로 자상(刺傷)는 것을 말한다.

16. “프레커트” “프레보링이라 함은 대상처리 목재의 치수 조정이나 마무리 가공(절삭절단천공 등)을 방부처리 전에 실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17. “배할(背割, 크랙방지선)”이라 함은 방부제 처리도 개선과 목재의 할열(割裂)을 방지할 목적으로 미리 섬유방향으로 톱질을 하는 가공을 말한다.

18. “용적중(容積重, kg/)”이라 함은 목재의 중량(kg)을 그 재적(m3)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19. “천공(穿孔)”이라 함은 방부방충처리 시험의 시료를 채취할 목적으로 생장추로 구멍을 뚫어 목재편을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20. “작업액이라 함은 주입처리에 사용하는 약액으로 지정농도 이상으로 조정된 약제의 용액을 말한다.

21. “전배기(前排氣)”라 함은 주입처리에 있어서 목재 중에 공기를 빼내고 작업액을 다량으로 깊숙히 침윤시킬 목적으로 하는 배기처리를 말한다.

22. “후배기(後排氣)”라 함은 가압처리의 압입공정이 종료된 후 목재의 표층부에 과잉의 작업액을 빼낼 목적으로 하는 배기처리를 말한다.

23. “압입량(壓入量, kg/)”이라 함은 주약관내에서 목재 중에 압입된 작업액의 양으로서 계량탱크의 감량에 의해 간접적으로 측정한다.

24. “주입량(注入量, kg/)”이라 함은 처리 후 목재의 중량과 처리 전 목재의 중량의 차에 의해 구한 값으로 순수한 작업액의 흡수량을 말한다.

25. “침윤도(浸潤度)” 라 함은 방부제의 목재 내 침투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시험편의 단면적에 대한 정색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26. “침윤깊이라 함은 방부제의 목재 내 침투깊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시험편에 약액이 침투한 깊이를 mm단위로 나타냄을 말한다.

27. “정색(呈色)”이라 함은 침윤도를 구하기 위해 시험편에 정색시약을 발라서 발색시키는 것을 말한다.

28. “흡수량(吸收量, kg/)” 이라 함은 처리목재의 단위 재적 당 함유된 방부제의 유효성분량을 말한다.

29. “정착(定着)”이라 함은 목재 중에 주입된 방부제 유효성분이 화학반응에 의해 목재의 화학성분과 결합하여 안정화되는 반응으로서 물에 잘 녹지 않는 성분으로 되는 현상을 말한다.

30. “양생(養生)”이라 함은 약액이 주입된 목재에서 방부제성분이 목재조직 속에 정착되도록 일정기간 쌓아놓는 공정을 말한다.

31. “예방구제처리(豫防驅除處理)”라 함은 목재의 썩음이나 해충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받고 있는 목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방부처리 하는 공정을 말한다.

3(방부처리의 대상) 건축용재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내력부분에 사용하는 목재로서 벽돌콘크리트기타 이와 유사한 함수성 물체에 접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목재.

2. 지표면상 1미터 이하의 높이에 있는 기둥가새 및 토대 등 부후의 우려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목재.

3. 부엌과 욕실부분의 축조 및 상판 등에 사용하는 목재.

4. 지붕재로 사용하는 목재로서 수시로 물을 접하는 풍판, 박공판, 서까래(부연포함), 사래, 평고대 등에 사용하는 목재.

5. 땅에 묻히거나 땅과 접하고 있거나, 물과 접하고 있는 기초공사용 피어(pier)부교잔교선창 등에 사용하는 목재.

6. 냉동 창고와 같이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에 의해 결로가 생기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목재.

토목용재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철도 목침목 : 교량침목, 분기침목, 이음매침목, 지하철 단목 등으로 KS F 3005 (가압식 크레오소트유 방부처리 침목)에 의해 처리하는 목침목.

2. 교량 : 목조교량의 다리발, 도리 및 들보.

3. 토류판 : 지하철공사, 도로공사 및 건축공사 등에 사용하는 흙받이용 목재로 3년 이상 계속해서 사용해야 할 목재.

4. 사방공사용 목재 : 목재를 사용하는 사방공사 용재로 내구연한 3년 이상을 요구하는 목재.

5. 항목 : 물에 잠기는 목재.

6. 갱목 : 광산에서 내구연한 1년 이상을 요구하는 갱도용 목재.

공업용재는 다음과 같다.

전선드럼, 파렛트, 오니처리장 교반용재, 냉각탑재, 전주, 기계받침목 등.

조경용재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토공시설 : 목책, 목보도, 목블럭, 옹벽, 토류판, 화단, 모래밭 경계, 데크, 계단, 방음벽 등.

2. 휴양시설 : 정자, 휴게실, 전망대, 산막, 방가로, 야외탁자, 야외 벤취, 파고라, 목교 등

3. 놀이시설 : 복합놀이시설, 그네, 미끄럼틀, 시이소, 평균대, 균형잡기대, 철봉대 등.

4. 교양시설 : 야외극장, 야외음악당, 야외관람석 등.

5. 편의시설 : 화장실, 시계탑, 음수대, 버스승강장, 가로등 등.

6. 관리시설 : 매표소, 안내판, 전화부스, 쓰레기통, 수목지주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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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목재의 사용환경범주와 방부처리 품질기준 등) 목재의 사용환경범주는 다음 각호와 같이 H1H5 사용환경으로 구분하며 환경별 사용가능 방부제 등은 별표 1과 같다.

1. H1 사용환경

. 사용환경은 건조한 실내조건이다.

. 적용대상은 비나 눈을 맞지 않기 때문에 부후흰개미피해의 우려는 없으나, 건재해충에 대한 방충성능과 변색 오염균(곰팡이)에 대한 방미(防黴)성능을 필요로 하며 가구벽체 프레임천장재천장 판넬 및 플로어링 등이다.

2. H2 사용환경

. 사용환경은 비와 눈을 맞지는 않으나 결로(結露)의 우려가 있는 조건이다.

. 적용대상은 내장재로 습한 곳에 사용되는 벽체 프레임지붕재플로어링 등이 포함된다.

3. H3 사용환경

. 사용환경은 야외에서 눈비를 맞는 곳에 사용하는 목재로 내구성이 요구되며 부후흰개미 피해의 우려가 있는 조건이다.

. 적용대상은 야외 또는 습윤에 항상 노출되는 경우로 땅과 접하지 않아도 장기간 견디어 주기를 기대할 때 또는 야외이거나 습윤에 수시 노출되는 경우로 장기간의 효과를 기대할 때 사용되는 목재로 토대용 목재담장방음벽야외접합부재금속 피복재파고라놀이시설야외용의자통나무 등 지상부의 조경용재농용재건축구조물 부재 및 외벽재 등이 포함된다.

4. H4 사용환경

. 사용환경은 토양 또는 담수(淡水)와 접하는 곳 등에 사용되는 목재로 부후흰개미 피해의 우려가 있는 곳에서 고도의 내구성이 요구되는 조건이다.

. 적용대상은 냉각탑재와 같이 항상 물과 접하는 목재오니처리장의 교반용재전주펜스지주목항목조경시설재철도침목담수잔교옹벽용재토사방지사방용재강널말뚝 등이 포함된다. 다만 크레오소트로 처리된 목재는 사람과 직접 접촉이 되지 않는 철도침목, 항만공사 등 산업재로만 사용해야 한다.

5. H5 사용환경

. 사용환경은 바닷물과 접하는 곳 등에서 사용되는 목재로 해양천공충에 대한 고도의 내구성이 요구되는 조건이다.

. 적용대상은 부두의 항목용재선박용 부교 및 잔교해안 토사유출방지 옹벽재 등이 포함된다. 다만 크레오소트로 처리된 목재는 사람과 직접 접촉이 되지 않는 철도침목, 항만공사 등 산업재로만 사용해야 한다.

방부처리 방법의 선택은 방부처리 대상 목재의 용도, 희망하는 내구연한, 목재 함수율의 높고 낮음, 방부처리 환경, 방부처리 비용, 방부제의 종류, 방부제의 농도관리의 각종 조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방법을 선택하되 H2H5 사용환경의 적용대상 목재는 가압방부 처리를 하여야 한다.

사용환경별 방부처리재의 침윤도 적합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흡 수량 적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5(목재방부제 및 품질) 사용환경범주별 적용 방부제의 종류 및 기호는 별표 4와 같다.

목재방부제별 품질은 다음과 같다. 다만, 발수제는 방부처리 후 목재의 표면보호제로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기준에서는 방부제로 보지 아니한다.

1. 수용성 목재방부제

. 구리알킬암모니움 화합물계의 품질은 별표 5와 같다.

. 크롬플루오르화구리아연화합물계의 품질은 별표 6과 같다.

. 산화크롬구리화합물계의 품질은 별표 7과 같다.

. 크롬구리붕소화합물계의 품질은 별표 8과 같다.

. 구리아졸화합물계의 품질은 별표 9와 같다.

. 구리사이크로헥실다이아제니움디옥시-음이온 화합물계 의 품질은 별표 10과 같다.

. 붕소붕산화합물계의 품질은 별표 11과 같다.

. 알킬암모니움 화합물계의 품질은 별표 12와 같다.

2. 유화성 목재방부제

지방산 금속염계의 품질은 별표 13과 같다.

3. 유용성 목재방부제

. 유기요오드화합물계의 품질은 별표 14와 같다.

. 유기요오드인화합물계의 품질은 별표 15와 같다.

. 지방산 금속염계의 품질은 별표 16과 같다.

. 테부코나졸프로피코나졸3-요오드-2-프로페닐부틸카바메이트의 품질은 별표 17과 같다.

4. 유성 목재방부제

크레오소트유의 품질은 별표 18과 같다.

5. 마이크로나이즈드 목재 방부제

마이크로나이즈드 구리 알킬암모늄화합물의 품질은 별표 19과 같다.

목재방부제의 성능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신규 목재방부제의 등록은 다음과 같다.

1. 신규 목재 방부제는 국제기준에 만족하는 외국 기관의 시험 결과, 외 승인자료 및 2개 이상의 국내기관의 시험 결과 그리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국립산림과학원에 제출한다.

2. 제출된 서류는 국립산림과학원 예규 199호 목재보존심의위원회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심의하여 의결한다.

6(장치 및 기구) 방부처리 장치 및 기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약관 : 감압은 게이지압력 -66.7kPa(500mmHg)이상, 가압은 980.7kPa(10kg/)이상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자기기록진공계, 자기기록압력계 및 안전콕크를 갖추어야 한다.

2. 저장탱크 : 주약관 용량에 대하여 100%이상의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3. 계량탱크 : 1회 주입량 이상의 약액용량을 갖고 있어야 하며, 압입량의 계량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계량기가 설치된 탱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진공펌프 : 감압 -66.7kPa(500mmHg)이상의 능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5. 가압펌프 : 가압 980.7kPa(10kg/)이상의 능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제품시험의 종류별 사용장치 및 기구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질 및 형상의 시험 : 캘리퍼, 직각자, 곧은자, 권척 및 섬유주향측정용구

2. 용적중 및 함수율의 시험 : 중량측정용 저울, 함수율측정기, 생장추

3. 작업액 농도의 시험 : 비중계, 사용방부제와 관련된 농도측정이 가능한 기구 또는 시약

4. 침윤도 측정 : 사용방부제와 반응하여 육안식별이 가능한 발색단을 갖는 정색시약

5. 흡수량 시험 : 사용방부제의 정량분석이 가능한 분자흡광광도계, 원자흡광광도계, 무기물형광분석계 또는 유도결합프라즈마분광광도계 중에서 1종 이상

6. 기타 : 화학천칭, 가열장치, 항온건조기 등

7(시설기준) 목재방부제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에 해당하는 방부제는 같은 법의 관리규정에 따라야 한다.

공장 환경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공장부지, 건물, 제조시설, 통로 등은 작업효율, 작업자의 안전, 위생관리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며 또한 제조시설은 공간을 적절히 배치하여 폐기물분진배기폐수 등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한다.

2. 옥내외 작업장(보관장소, 통로, 운반로, 주차장 및 제품의 상차장)에는 폐액 등이 지하로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콘크리트 또는 합성수지로 포장을 한다.

3. 방부제를 취급하는 시설(주약관, 저장탱크, 계량탱크, 용해탱크, 회수탱크, 계량기 등)주변은 방부제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차단벽이나 도랑을 설치하여야 하며, 물매를 주어서 집수가 가능하게 하고, 이를 회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공장 내에서 발생되는 폐수의 처리는 수질환경보전법의 관계규정에 따라야 한다.

5. 공장 내에서는 방부제의 안전관리및 작업자의 안전과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시설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야 한다.

작업장의 환경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작업장의 면적은 필요한 설비의 설치 및 작업을 하는데 불편이 없을 정도로 넓어야 한다.

2. 작업장내에 고농도 오염구역(주약관, 저장탱크, 계량탱크, 용해탱크, 회수탱크, 계량기 등)은 백색으로, 저농도 오염구역(임시보관장소, 양생장 또는 양생촉진시설 등)은 밝은 황색으로, 비오염구역(방부처리하지 않은 목재 및 양생완료 목재 취급장소)은 밝은 녹색으로 작업구역별로 선을 그어 구분하고, 작업장별로 사용기기 및 작업도구 등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3. 작업장의 바닥은 폐액이 지하로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콘크리트 또는 합성수지로 포장하고 배수가 용이하도록 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작업장의 조명과 환기 장치가 적절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5. 유해분진증기냄새 등을 배출하는데 적절한 배기시설이 필요하다.

6. 유성 또는 유용성 방부제를 취급하는 시설 주변에는 고온 가스의 인화 폭발사고 등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7. 작업장에는 항상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가 있어야 한다.

8.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보관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재보관시설

. 재료의 반입과 반출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실내 보관 장소는 공기의 순환이 잘 되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목재방부제 보관시설

. 방부제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에 해당하는 방부제의 관리는 동법의 관리규정에 따라야 한다.

. 유성 또는 유용성 목재방부제는 인화의 위험이 있으므로 소방시설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방부처리 목재보관시설

. 하역작업이 용이하도록 공간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 제품보관시설의 바닥은 지게차 등 장비의 통행이 용이하도록 견고히 시공되어야 한다.

. 제품보관은 종류별, 처리(제조)연월일별로 구분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양생시설

. 방부제 주입처리가 종료된 목재의 양생시설은 비와 눈을 피할 수 있는 지붕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작업장의 바닥은 폐액이 지하로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콘크리트 또는 합성수지로 포장하고 배수가 용이하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바닥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폐액을 회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인사이징) 단순가압처리에 의해 별표 2의 침윤도 적합기준을 만족하기 어려운 수종들은 약액을 주입하기 전에 인사이징 가공 등의 전()가공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가공에 의한 강도저하는 처리 전 목재보다 휨강도 및 휨탄성 계수가 모두 10% 이하이어야 한다.

인사이징기의 기준 및 성능은 다음과 같다.

1. 인사이징기

. 처리가능 치수는 최소한 두께 4cm 제재 처리가 가능한 것.

. 수종 및 칼날에 관계없이 언제나 깊이 10mm이상 얻어지는 것.

. 칼의 교환 및 칼의 밀도 변경 등의 조작이 용이한 것.

. 목재의 치수 차이가 있는 것과 약간의 둥근모가 있는 것이라도 양호하게 가공되는 것.

2. 인사이징 칼날형 및 밀도

. 인사이징 칼날은 원칙적으로 깊이 10mm이상, 1015mm 및 두께 24mm의 것.

. 방부액주입이 잘 안되는 수종은 인사이징 밀도를 높일 것(토대의 경우 표준 : 인사이징 수/).

(1)미국솔송나무(햄록), 아피통, 소나무, 잣나무 : 3,500 4,800

(2)낙엽송, 가문비나무, 미송 : 4,800 9,000

3. 인사이징 가공

. 목재의 건조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방부처리 전 상태에서 실시하며 건조 시에는 사이대()를 넣고 건조한다.

. 원칙적으로 4개 재면에 대하여 실시한다.

. 재면은 박리(剝離), 모서리부분의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인사이징 가공은 결점으로 보지 않는다.

4. 인사이징기의 보수관리

. 칼날에 목편 및 빠진옹이가 부착된 경우는 곧바로 떼어내야 한다.

. 칼날이 마모되거나 결손되면 빨리 교환한다.

9(방부제 작업액 및 목재함수율) 방부제 작업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작업액의 조정은 다음에 의한다.

. 목재의 사용환경범주의 범위에 적합한 흡수량을 얻을 수 있도록 농도를 조절하여 만든다.

. 작업액량은 항상 충만용 또는 압입용의 확보에 유의해야 하며 다음 작업에 필요한 량을 저장탱크, 작업탱크, 계량탱크 중 1개소 이상에 보충하여야 한다.

2. 작업액의 침전방지 및 조성비율 유지는 다음에 의한다.

. 여름철 액온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옥외저장탱크 및 작업탱크는 표면을 은색으로 도장한다.

. 크레오소트유를 사용하는 공장은 스팀배관과 수용성방부제의 배관이 접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생재의 처리는 피한다.

. 원칙적으로 압입량으로 관리를 하며 소정의 압입량에 도달되면 가압조작을 정지한다.

. 주입조작이 끝나면 될 수 있는 한 빨리 약액을 회수한다. 가압조작이 야간에 이루어질 때는 자동회수장치를 부착하거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기계 취급조(12)가 상주하여야 한다.

3. 작업액의 농도관리는 다음에 의한다.

. 작업액의 성분비에 의한 농도관리

(1) 12회 정량분석을 하고 농도 및 각 성분비를 확인한다.

(2) 정량분석 결과 농도 및 성분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 될 때에는 곧바로 약액을 보정(補正)한다.

. 작업액의 비중에 의한 관리

(1) 온도별 비중을 비중병 또는 0.001 눈금의 비중계로 측정하여 농도 관리표를 작성해 둔다.

(2) 일상 작업액의 농도관리는 비중으로 하며 비중 측정은 작업시의 비중병 또는 비중계로 측정하고 기 작성된 농도 관리표에 의해서 작업액의 농도를 확인 후 부적정한 경우에는 곧바로 보정한다.

목재함수율은 다음과 같이 처리 전과 처리 후로 구분한다.

1. 방부처리 전 목재함수율 : 방부처리 전 목재의 함수율은 평균 30%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만, 확산법으로 처리할 목재는 함수율이 80%이상인 생재, 살수 또는 물에 침지시켜 두었던 목재를 사용한다.

2. 방부처리 후 목재함수율 : 방부처리 후 인공열기건조를 한 것으로 목재함수율 25% 미만은 건조제품으로, 목재함수율 25% 이상은 비건조제품으로 한다.

3. 함수율의 측정방법

. 전건법 : 시료를 생장추로 천공 또는 절단한 후 채취하여 곧바로 중량을 유효숫자 3자리까지 측정하고, 105에서 중량의 변화가 더 이상 없을 때까지 건조시킨 후 다시 중량을 유효숫자 3자리까지 측정한다. 전건법에 의한 함수율의 산정은 다음 식에 의한다.

함수율(%)= {(W1-W2)/W2}×100

여기에서 W1: 건조전의 중량(g), W2: 건조후의 중량(g)

시료는 여러 곳에서 채취하고 그 평균치를 함수율로 한다.

. 함수율측정기에 의한 측정방법 : 전극의 방향은 섬유방향과 일치되게 하고, 침이 들어가는 깊이는 목재 두께의 20~25% 깊이까지로 하며, 옹이, 할열(割裂), 썩음 등의 결점이 없는 부위를 선별하여 측정한다. 측정 점은 될 수 있으면 많이 하고 그 평균치로 함수율을 구한다.

10 (방부처리 방법) 가압식 주입처리 방법은 KS F 2219(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에 준한다. 다만, 주입처리의 목적은 소정의 침윤도 및 흡수량을 얻는데 있으므로 수종, 변재 및 건조정도 등에 의해 압력 및 시간을 달리하여야 하며 수종별 표준작업조건은 별표 20과 같다.

확산법에 사용할 붕소붕산화합물계 목재방부제는 별표 10과 같으며 사용농도는 30% 이상의 것을 준비한다. 처리방법은 붕소붕산화합물계 목재방부제에 침지 또는 도포한 후 즉시 수평으로 쌓고, 방수포 등으로 외부와 수분이 차단될 수 있도록 피복하여 3주 이상 그 상태로 유지시킨 후 피복물을 제거하고 1개월 이상 건조시켜야하며, 처리된 제품은 사용환경범주 H1 사용환경에 사용할 수 있다.

침지처리로 상압처리에 사용하는 목재방부제는 수용성인 AAC와 유용성인 IPBC IPBCP이며 처리제품은 사용환경범주 H1 사용환경에 사용할 수 있다.

도포처리에 사용하는 목재방부제는 유용성인 IPBC IPBCP이며 예방구제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에만 사용할 수 있다.

현장에서의 방부처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하게 방부처리재의 절단가공 및 천공 등으로 미처리된 부분이 노출되었을 때는 현장 방부처리를 해주어야 한다.

2. 방부처리 방법과 처리방부제는 제4항과 같다.

주입량 및 압입량은 다음에 의한다.

1. 목재의 사용환경범주에 적합한 침윤도를 얻기 위해서는 압입량은 주입량의 1.2배 이상이어야 한다.

                   T2 - T1

주입량(kg/) = ──────────

                      주입전의 목재재적()


T1: 주입전의 목재무게 (kg)

T2: 주입후의 목재무게 (kg)


                W2 - W1

압입량(kg/) = ──────────

                    주입전의 목재재적()


W2: 가압시작시의 목재무게 (kg)

W1: 가압종료시의 목재무게 (kg)

2. 사용환경범주에 적합한 방부제흡수량은 원칙적으로 작업액의 농도로 조절한다.

11 (양생) 수용성 목재방부제중 크롬화합물을 함유하는 방부제로 처리한 목재의 양생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하며 별표 21의 방부처리 작업일지를 비치하고 주약에서부터 출하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기록을 반드시 하여야 하며 원료 등에 관한 각종 기록물은 3년간, 작업일지는 5년간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침전물의 제거 및 잉여 주약액의 회수

. 주약관에서 꺼낸 목재는 필요에 따라서 목재표면을 물로 닦고 임시보관 장소로 옮긴 후 작업액이 밖으로 빠져 나오지 않을 때까지 임시보관 한다.

. 임시보관이 끝나면 양생장소로 이동 시킨 후 양생한다.

2. 양생기간

. 처리 후 자연양생공정으로는 3주 이상의 양생기간을 거쳐야 한다.

. 목재용 인공열기건조 또는 증기 양생실을 이용하여 촉진양생을 할 수 있다.

. 촉진양생 중에는 처리목재의 표면과 내부의 습도에 차이가 심하면 표면의 약액이 빨리 양생되므로 다습한 상태에서 건조하여야 한다. 건조온도는 55이상 60이하를 유지하면서 촉진양생 공정으로 3일 이상의 양생기간을 가져야 한다.

3. 임시 보관 장소 및 양생장소

. 임시보관 장소 및 양생장소는 비와 눈을 피할 수 있는 지붕을 설치하여야 하고, 지면은 물매를 주어 폐액이 배수구와 집수정으로 흘러들게 하여 최종적으로 경사구를 통해 자동적으로 한 곳에 모이도록 한다.

. 임시 보관 장소는 8시간 생산량을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 필요하다.

. 양생장소는 3주간 생산량을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 필요하다(면적 1는 목재 3를 양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4. 인공열기건조 또는 증기 양생실

. 인공열기건조 또는 증기 양생실은 3일간 생산량을 양생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 증기양생실의 모형은 별표 22과 같으며 지면에 배수구와 집수정을 갖추어야 하고 두 겹 이상의 텐트 또는 밀폐형 콘센트 구조물 내부에 일정 간격으로 증기보일러 시설과 연결된 구멍이 뚫려 있는 파이프를 통해 증기를 배출하여 내부온도가 55이상 60이하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12 (품질시험) 방부처리목재에 대한 품질검사 및 시험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39(임산물의 규격고시)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재규격에 의거 결함을 검사하며, 침윤도 및 흡수량에 대한 품질시험은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부방충처리목재의 침윤도 및 흡수량 측정방법에 의한다.

13 (처리제품의 표시 등) 방부방충처리된 제품의 표시방부목재의 규격과 품질9(품질표시)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산림청 고시 2010-10(2010.11.30)호를 폐지한다.

<별표 1>

<별표 2>

침윤도 적합기준

사용환경범주

구분

적합기준

재종

측정부위

측정부위의 침윤도(%)

재면으로부터 침윤깊이(mm)

H1

-

-

BB:변재의

90 이상

IPBC, IPBCP, AAC: 1 이상

H2

변재

변재부분의 전층

80 이상

-

심재

재면에서 10mm 까지

50 이상

5 이상

H3

변재

변재부분의 전층

80 이상

-

심재

재면에서 10mm 까지

80 이상

8 이상

H4

변재

변재부분의 전층

80 이상

-

심재(두께 90mm

이하 제재)

재면에서 10mm 까지

80 이상

8 이상

심재(두께 90mm

이상 제재)

재면에서 15mm 까지

80 이상

12 이상

H5

변재

변재부분의 전층

80 이상

-

심재(두께 90mm

이하 제재)

재면에서 15mm 까지

80 이상

12 이상

심재(두께 90mm

이상 제재)

재면에서 20mm 까지

80 이상

16 이상

<별표 3>

흡수량 적합기준

사용환경범주

사 용 목 재 방 부 제

흡수량 적합기준

(구성 주성분으로서 흡수량 기준)

방 부 제 명

기호

H1

붕소 화합물

BB

적합기준 없음.

유기요오드계 화합물

IPBC

유기요오드인계 화합물

IPBCP

알킬암모늄화합물

AAC

H2


구리알킬암모늄화합물

ACQ

1.3kg/이상

크롬플루오르화구리아연화합물

CCFZ

4.0kg/이상, 12.0kg/이하

산화크롬구리화합물

ACC

4.5kg/이상, 16.0kg/이하

크롬구리붕소화합물

CCB

4.5kg/이상, 16.0kg/이하

나프텐산구리

NCU

구리로서 유제(油劑)0.4kg/이상,

유제(乳劑)0.5kg/이상

나프텐산아연

NZN

아연으로서 유제(油劑)0.8kg/이상,

유제(乳劑)1.0kg/이상

구리아졸화합물

CUAZ-1

1.3kg/m3 이상

CUAZ-2

0.5kg/m3 이상

CUAZ-3

0.96kg/m3 이상

구리사이크로핵실다이아제니움디옥시-음이온화합물

CuHDO-1

2.0kg/m3 이상

CuHDO-2

1.24kg/m3 이상

CuHDO-3

0.92kg/m3 이상

마이크로나이즈드 구리알킬암모늄화합물

MCQ

1.3kg/이상

H3

구리알킬암모늄화합물

ACQ

2.6kg/이상

크롬플루오르화구리아연화합물

CCFZ

6.0kg/이상, 18.0kg/이하

산화크롬구리화합물

ACC

6.0kg/이상, 24.0kg/이하

크롬구리붕소화합물

CCB

6.0kg/이상, 24.0kg/이하

나프텐산구리

NCU

구리로서 유제(油劑)0.8kg/이상,

유제(乳劑)1.0kg/이상

나프텐산아연

NZN

아연으로서 유제(油劑)1.6kg/이상,

유제(乳劑)2.0kg/이상

구리아졸화합물

CUAZ-1

2.6kg/m3 이상

CUAZ-2

1.0kg/m3 이상

CUAZ-3

0.96kg/m3 이상

구리사이크로핵실다이아제니움디옥시-음이온화합물

CuHDO-1

3.0kg/m3 이상

CuHDO-2

1.24kg/m3 이상

CuHDO-3

0.92kg/m3 이상

테부코나졸프로피코나졸3-요오드-2-프로페닐부틸카바메이트

Tebuconazole, Propiconazole, IPBC

0.23kg/m3 이상

마이크로나이즈드 구리알킬암모늄화합물

MCQ

2.6kg/이상

H4

크레오소오트유

A

80.0kg/이상

구리알킬암모늄화합물

ACQ

5.2kg/이상

플루오르화구리아연화합물

CCFZ

8.0kg/이상, 24kg/이하

산화크롬구리화합물

ACC

9.0kg/이상, 24kg/이하

크롬구리붕소화합물

CCB

9.0kg/이상, 24kg/이하

구리아졸화합물

CUAZ-1

5.2kg/m3 이상

CUAZ-2

2.0kg/m3 이상

CUAZ-3

2.4kg/m3 이상

구리사이크로핵실다이아제니움디옥시-음이온화합물

CuHDO-1

4.0kg/m3 이상

CuHDO-2

2.48kg/m3 이상

CuHDO-3

1.85kg/m3 이상

마이크로나이즈드 구리알킬암모늄화합물

MCQ

5.2kg/이상

H5

크레오소오트유

A

170.0kg/이상


<별표 4>

목재방부제의 종류 및 기호

구 분

종 류

기 호

수용성

목재방부제

구리알킬암모니움화합물계

1

ACQ-1

2

ACQ-2

크롬플루오르화구리아연 화합물계

CCFZ

산화크롬구리화합물계

ACC

크롬구리붕소화합물계

CCB

구리아졸화합물계

1

CUAZ-1

2

CUAZ-2

3

CUAZ-3

구리사이크로핵실다이아제니움디옥시-음이온화합물계

1

CuHDO-1

2

CuHDO-2

3

CuHDO-3

붕소붕산화합물계

BB

알킬 암모니움 화합물계

AAC

유화성

목재방부제

지방산 금속염계

NCU

NZN

유용성

목재방부제

유기요오드화합물계

IPBC

유기요오드인화합물계

IPBCP

지방산 금속염계

NCU

NZN

테부코나졸프로피코나졸3-요오드-2-프로페닐부틸카바메이트

Tebuconazole, Propiconazole, IPBC

유성

목재방부제

크레오소트유

1

A-1

2

A-2

마이크로나이즈드 목재방부제

마이크로나이즈드 구리알킬암모늄화합물

MCQ

<별표 5>

구리알킬암모니움 화합물계 목재방부제의 품질

항 목

약 제 명

ACQ-1(1)

ACQ-2(2)

유효

성분의

배합비

구리화합물(CuO로서) wt%

53~59

62~71

N-디메칠벤질알킬암모니움클로라이드(DBAC)wt%

41~47

-

디데실디메칠암모니움클로라이드

(DDAC) wt%

-

29~38

유효성분의 함유량 wt%

16이상으로, 그 표시 함유량이상

13이상으, 그 표시함유량이상

제품의 상태

액상

물에 녹지 않는 양 wt%

1 이하

pH

9.5~11.0

<별표 6>

크롬플루오르화구리아연화합물계 목재방부제의 품질

항 목

약 제 명

CCFZ

유효성분

배합비

규플루오르화구리(CuSiF64H2O) wt%

15~19

규플루오르화아연(ZnSiF66H2O) wt%

17~23

2크롬산 암모니움[(NH4)2Cr2O7] wt%

57~69

유효성분의 함유량 wt%

90 이상

플루오르 함유량 (F로서) wt%

11 이상

제품의 상태

고형

물에 녹지 않는 양 wt%

1 이하

pH

3.0~4.0

항 목

약 제 명

CCB

유효

성분의

배합비

2크롬산나트륨(Na2Cr2O72H2O) wt%

32.5

황산구리(CuSO45H2O) wt%

32.3

붕산(H3BO3) wt%

35.2

제품의 상태

고형

물에 녹지 않는 양 wt%

1 이하

pH

3.0~4.5

<별표 9>

구리아졸화합물계 목재방부제의 품질

항 목

약 제 명

CUAZ-1

(1)

CUAZ-2

(2)

CUAZ-3

(3)

유효

성분의

배합비

구리화합물(CuO로서) wt%

53~57

98.6~99.0

95.8~96.6

붕소화합물(H3BO3) wt%

40~46

-

-

테부코나졸(tebuconazole) wt%

1.6~2.4

-

1.7~2.1

사이프로코나졸(cyproconazole)wt%

-

1.0 ~ 1.4

<!--[if !supportEmptyParas]--> <!--[endif]-->

프로피코나졸(propiconazole) wt%

-

-

1.7~2.1

유효성분의 함유량 wt%

표시된 함유량 이상. 20% 이상

표시된 함유량 이상. 11% 이상

표시된 함유량 이상. 10% 이상

제품의 상태

액상

물불용해분 wt%

1 이하

pH (2%농도로서)

9.0~10.0

8.7~9.3

9.0~10.0


<별표10>

구리사이크로핵실다이아제니움디옥시-음이온화합물계 목재방부제의 품질

항 목

약 제 명

CuHDO-1

(1)

CuHDO-2

(2)

CuHDO-3

(3)

유효

성분의

배합비

구리화합물(CuO로서) wt%

60~68

58~59

77~78

붕소화합물(H3BO3) wt%

20~22

24~25

-

N-사이크로핵실다이아제니움디옥시-아니온(HDO) wt%

14~16

17~18

22~23

유효성분의 함유량 wt%

10 이상으로,

그 표시 함유량 이상

16 이상

12 이상

제품의 상태

액상

액상

액상

물불용해분 wt%

1 이하

1 이하

1 이하

pH (2%농도로서)

9.0 ~ 10.0

9.6

9.6

항 목

약 제 명

BB

유효성분의

배합비

붕산(H3BO3) wt%

50.0

붕사(Na2B4O710H2O) wt%

50.0

제품의 상태

고형

물에 녹지 않는 양 wt%

1 이하

pH

3.0~4.5

<별표 12>

알킬암모니움 화합물계 목재방부제의 품질

항 목

약 제 명

AAC

유효성분의 배합비

30~55

제품의 상태

액상

물에 녹지 않는 양 wt%

1 이하

pH

5.0~8.0

<별표 14>

유기요오드화합물계 목재방부제의 품질

항 목

약 제 명

IPBC

유효성분의 함유율

3-요오드-2-프로페닐부틸카바메이트 wt%

98%

제품의 상태

백색분말

<별표 15>

유기요오드인화합물계목재방부제의품질

항 목

약 제 명

IPBCP

유효성분의

함유율

3-요오드-2-프로페닐부틸카바메이트 wt%

0.25

0,0-디에틸-3,5,6-트리클로로-2-피리딜 포스포로티오레이트 wt%

1.00

제품의 상태

액상

용 매

석유화합물계


항 목

약 제 명

NCU

NZN

유효성분의

함유율

나프텐산구리(Cu로서) wt%

6.0~6.6

-

나프텐산아연(Zn으로서) wt%

-

8.0~8.8

지방산의 산가(KOH로서) mg

180~300

180~300

제품의 상태

액상

pH

6.67.0

<별표 17>

테부코나졸프로피코나졸3-요오드-2-프로페닐부틸카바메이트 목재방부제의 품질


항 목

약 제 명

TebuconazolePropiconazoleIPBC

유효성분의

함유율

테부코나졸 wt%

0.33

프로피코나졸 wt%

0.33

3-요오드-2-프로페닐부틸카바메이트 wt%

0.33

프로파놀 (2-methoxymethylethoxy propanol)

<2

페트롤리움 (hydrotreated heavy Petroleum: Naphtha)

8595

제품의 상태



<
별표 18>

마이크로나이즈드 구리 알킬암모늄 화합물목재 방부제의 품질


항 목

약 제 명

MCQ

유효성분의 함량

마이크로나이즈드 구리 화합물

(CuCO3) 수용액 분산 상태 wt%

50 70 %

N-N 디알킬 N-N 디메칠벤질알킬암모니움카보네이트(DBACarbonate) wt%

50 %

pH

마이크로나이즈드 구리 화합물

(CuCO3) 수용액 분산 상태 wt%

9.21

N-N 디알킬 N-N 디메칠벤질알킬암모니움카보네이트(DBACarbonate) wt%

9 11


<별표 19>

크레오소트유 목재방부제의 품질


항 목

약 제 명

A-1(1)

A-2(2)

비중(40/4)

1.03 이상

1.03 이상

수분(vol %)

3 이하

엥글라 점도(40/20)

2.0 이하

2.5 이하

증류시험(탈수시료에 대하여) vol %

235까지의 유출량

25 이하

-

235315사이의 유출량

40 이상

-

315까지의 유출량

50 이상

45 이상

235~315유분의 비중(40/4)

1.02 이상

-

톨루엔 불용분 (탈수시료에 대하여) wt %

0.5 이하

1.0 이하

유동성시험 (32, 2hr.)

현저한 고형물이

생성되지 않을 것

-


크레오소트로 처리된 목재는 사람과 직접 접촉이 되지 않도록 산업재로만 사용해야 한다.

목재방부제의 성능기준

성 능

항 목

성능기준치

방 부 성 능

평균 무게감소율 %

3.0 이하

철 부 식 성

철부식비

2.0 이하

흡 습 성

흡습비

1.2 이하

침 투 성

평균 흡수량비

0.5 이상

유 화 성

초기안정성

분리율 vol/wt %

어떠한 온도에 대하여서도 1.0 이하

장기보존 안정성

분리율 vol/wt %

어떠한 온도에 대하여서도 1.0 이하

반복사용 약액의

안정성

분리율 vol/wt %

어떠한 온도에 대하여서도 1.0 이하

유효성분의 잔존율

wt %

100±10

<별표 21>

수종별 표준작업조건

수 종

용적량

(kg/)

인사이징

(칼수/)

전배기

(600mmHg)

가압

(15kg/)

후배기

(600mmHg)

정지

()

압입량

(kg/)

주입량

(kg/)

햄록

550600

3,500

30

3시간

30

30

250300

200300

아피통

720970

200250

160210

소나무

600650

5시간

250300

200300

잣나무

450500

가문비나무

450500

4,800

낙엽송

600650

9,000

140240

120200

미송

670720

라디에타소나무

600650

3,500

250300

200300



Posted by 다이하는 남자
건축/법령정보2017. 12. 10. 00:22

방부목재의 규격과 품질

[] 2004.06.22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2004-06

[] 2006.08.16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2006-05

[] 2007.11.16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2007-07

[] 2009.07.10.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2009-03

[] 2009.11.17.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2009-06

[] 2010.11.30.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2010-11

[] 2011.12.23.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2011-03

1(적용범위) 이 기준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방부목재와 국외에서 수입되는 방부목재에 대하여 적용 한다.

2(검사항목)

1. 침윤도, 흡수량, 용탈성 및 함수율로 한다.

2. 사용환경 기준은 제3, 4조 및 제5조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 함수율 검사는 건조재로 표기되었을 때에만 적용한다.

3(침윤도)

1. 기준

사용

환경

범주

구분

적합기준

재종

측정부위

측정부위의

침윤도(%)

재면으로 부터

의 침윤깊이

(mm)

H1

-

-

BB:변재의

90 이상

IPBC, IPBCP, AAC: 1 이상

H2

변재

변재부분의 모두

80이상

-

심재

재면에서 10mm까지

50이상

5이상

H3

변재

변재부분의 모두

80이상

-

심재

재면에서 10mm까지

80이상

8이상

H4

변재

변재부분의 모두

80이상

-

심재

(두께 90mm이하)

재면에서 10mm까지

80이상

8이상

심재

(두께 90mm이상)

재면에서 15mm까지

80이상

12이상

사용환경:국립산림과학원 고시방부방충처리목재의 침윤도 및 흡수량

측정방법에 의한.

2. 시험방법

국립산림과학원 고시방부방충처리목재의 침윤도 및 흡수량 측정방

따른.

4(흡수량)

1. 기준

사 용 약 제 명

약제기호, 유효성분 또는 제형구분

흡수량(kg/)

H2

H3

H4

구리알킬암모늄화합물

ACQ

1.3 이상

2.6 이상

5.2 이상

크롬플루오르화구리아연화합물

CCFZ

4.0 이상

6.0 이상

8.0 이상

구리아졸화합물

CUAZ-1

1.3 이상

2.6 이상

5.2 이상

CUAZ-2

0.5 이상

1.0 이상

2.0 이상

CUAZ-3

0.96 이상

0.96 이상

2.4 이상

구리사이크로핵실다이아제니움디옥시-음이온화합물

CuHDO-1

2.0 이상

3.0 이상

4.0 이상

CuHDO-2

1.24 이상

1.24 이상

2.48 이상

CuHDO-3

0.92 이상

0.92 이상

1.85 이상

테부코나졸프로피코나졸3-요오드-2-프로페닐부틸카바메이트

Tebuconazole, Propiconazole, IPBC

-

0.23 이상

-

마이크로나이즈드 구리 알킬암모늄화합물계

MCQ

1.3 이상

2.6 이상

5.2 이상

2. 시험방법

국립산림과학원 고시방부방충처리목재의 침윤도 및 흡수량 측정방법

따른다.

5(용탈성)

국립산림과학원 별도 고시에 의한다.

6(시험결과의 판정) 1롯트에서 채취한 시험편중 기준에 적합한 것이 90%이상일 때는 그 롯트는 합격한 것으로 하고, 70%미만일 때는 불합격한 것으로 한다.

70%이상에서 90%미만일 때는 그 롯트에 대하여서는 다시 시험에 필요한 시편을 채취하여 재시험을 한다.

이때 재시험시편의 수는 1차 채취 시편수의 2배로 하며 90%이상일 때는 합격으로 하고, 90%미만일 때는 불합격으로 한다.

7(인사이징) 난주입수종은 인사이징 처리를 하여야 한다. 난주입수종은 정상적인

가압처리공정으로 약액의 주입이 제3조의 침윤도 기준에 도달하지 않는 수종을 말한다.

8(함수율) 건조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함수율 기준

건조구분 표시

15%미만

D15

15%이상 ~ 20%미만

D20

20%이상 ~ 25%미만

D25

25%이상 ~ 비건조재

GRN

9(품질표시) 사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묶음단위 또는 개별단위로 표시하여야 하며, 품질표시방법 및 기재사항은 [별지1]과 같다.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고시를 시행하는 날에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10-11(2010.10.30.)는 이를 폐지한다.

별지 1

방부목재의 품질표시방법 및 기재사항

1. 품질표시방법

. 제품의 품질표시는 묶음단위 또는 개별단위로 한다.

. 개별단위의 표시가 현실적으로 비효율적인 소형 제품은 묶음(번들)단위로 표시하되, 묶음단위의 크기 및 묶음 대상 개별제품의 치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묶음단위 1개의 크기는 300×300×300미만으로 한다.

(2) 개별 제품의 길이가 300이상 600미만이고, 최소 단면의 가로 및 세로 중에서 어느 하나가 150미만인 경우

, 묶음단위의 크기는 길이를 제외하고 가로 및 세로가 모두 300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개별 제품의 길이가 600이상이고, 최소 단면의 가로 및 세로가 모두 15미만인 경우

, 묶음단위의 크기는 길이를 제외하고 가로 및 세로가 모두 300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 개별단위로 표시하는 제품의 치수는 표시의 효율성, 시설의 자동화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별 제품의 길이가 300이상 600미만이고, 최소 단면의 가로 및 세로가 모두 150이상인 경우

(2) 개별 제품의 길이가 600이상이고, 최소 단면의 가로 및 세로 중에서 어느 하나가 15이상인 경우

. 소포장(묶음) 하지 않은 제품은 반드시 개별 표시한다.

. 표시도구는 도장, 스티커, 꼬리표 등을 이용하여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지장이 없도록 부착한다.

 

2. 묶음단위 품질표시 기재사항

방부목재 품질표

수 종 명

일반명으로 한다.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등)

원 산 지

국명을 기재한다.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등)

품질

사용방부제

목재방부제의 종류 및 기호로 기재할 것.

(ACQ-1, CUAZ-2, CuHDO-3 )

사용환경범주

사용환경 범주에 따라 H1H4로 표기한다.

건조구분

방부처리후 최종함수율을 제8조의 함수율 기준에 따라<건조구분 표시>로 표기한다.

수 량 (개수)

내용물의 수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치 수

내용물의 치수를 두께((길이()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 조 일 자

2011. . .

제조자

주 소

(전화 )

성명(회사명)

* 품질표의 크기는 조정할 수 있으나 가로:세로의 비율이 2:3은 유지되어야 하며, 용지에 인쇄하여 묶음마다 부착하도록 한다.


3
. 개별단위 품질표시 기재사항

. 사용환경범주, 사용방부제, 수종명, 건조구분, 제조자, 제조일자를 개별제품에 표시한다.

(1) 사용환경범주

방부처리한 목재의 사용환경 범주에 따라 H1H4 표기한다.

(2) 사용방부제

사용환경범주에 따라 처리한 방부제를 표기한다.

(3) 수종

방부목재의 수종을 표기한다.

(4) 건조구분

방부처리 후 최종함수율을 제8조의 함수율 기준에 따라 <건조구분 표시>로 표기한다.

(5) 제조자

() 방부목재의 생산자는 반드시 기입하고 유통자를 병기할 수 있다.

() 수입 방부목재는 유통자(수입자)를 기입한다.

() , 산림청에 등록한 생산자 및 유통자는 부여받은 고유번호를 기입할 수 있다.

(6) 제조일자

방부목재의 제조 을 기입한다.

. 개별단위 품질표시 기재요령

Posted by 다이하는 남자
건축/건축용어2017. 12. 9. 00:21

시공사


시공사는 시행사나, 공기업, 조합 등으로부터 설계,토목,교량, 건축 들의 공사를 수의계약 및 수주받아 공사를 하는 건설회사를 말합니다. 큰 틀에서 종합건설을 말하며 세부적으로 전문건설을 말하기도 합니다.


시공사의 업무에는 시행사 등으로부터 발주를 받아서 공사만을 하는 곳을 말합니다. 쉽게 아파트를 건설하면 건설하는 업체 입니다. 시공사는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법인회사에 해당합니다. 


시공사는 공사중 발생하는 민원들도 처리하며 공사중 설계변경이 필요하면 시행사 확인 후 변경하는 경우도 많다.


아파트 공사를 완료하고 분양 후 하자 문제로 인해 시공사와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시행사와 해결해야 하며 시공사는 "분양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행사가 하자에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시공사는 하자를 처리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처리하지 않을때 법적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간혹 호텔, 상가, 민간아파트 등을 건설할때 시행사와 시공사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큰 건물의 경우는 전화로 문의해도 되면 작은 건물의 경우 구청, 시청에 문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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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이하는 남자
건축/건축용어2017. 12. 8. 00:19

시행사


우리가 알고 있는 시행사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부동산 개발 업자 이라고도 하며 부동산 디벨로퍼(developer)로도 불려진다. 


공공개발주체로 토지주택공사,서울도시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해당된다.

민간 주택건설사업자 조합, 신탁, 개발, 이엔씨, 디엔씨 등의 상호명을 사용하기도 한다.


시행사란 말은 아파트 홍보, 구매 할때 많이 듣는다. 즉 토지를 구매하고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해서 판매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시행사 업무 과정은 시장조사, 사업분석,상품기획, 토지매입, 측량, 사업시행, 설계, 분양, 홍보, 시공, 입주자모집, 감정펵가 의뢰, 사업비 은행대출, 등기, 자금관리, 사후관리로 광범위 하며 처음 부터 끝까지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총괄적인 업무를 하며 부동산 개발 전문가들이 하는 사업 주체이다. 시행사의 전문 인력은 건축이나 부동산 관련학과를 나온 사람들이나 건설이나 부동산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있다. 세부적으로 총무, 기획, 디자인, 컨설팅 세분하게 나뉘어서 사업체가 운영되고 작은 시행사일 경우 건축이나 부동산관련 전문가가 부분 외주를 줘서 사업을 하기도 한다.

시행사는 많은 행정절차와 전과정의 흐름을 파악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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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이하는 남자
건축/건축이론2017. 12. 7. 06:30

지역별 기본 풍속이 2016년 하반기에 바뀌었습니다.

전 설계 풍속은 5m/sec 단위이었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설계 풍속은 2m/sec으로 좀더 세분화 되었습니다.

지역별로 낮아진 곳도 있고 높아진 곳도 있습니다.

(건축관계법규 구조기준)




지역별 기본 풍속
 VER. 2016년 하반기
지역 Vo (m/s)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웅진 30
인천, 강화, 안산, 시흥, 평택 28
서울, 김포, 구리, 수원, 군포, 오산, 화성, 의왕, 부천, 고양, 안양, 과천, 과명, 의정부, 동두천, 양주, 파주, 포천, 남양주, 가평, 하남, 성남, 광주, 양평, 용인 26
안성, 연천, 여주, 이천 24
강원도 속초, 양양, 강릉, 고성 34
동해, 삼척, 홍천, 정선, 인제 30
양구 26
철원, 화천, 춘천, 횡성, 원주, 평창, 영월, 태백 24
대전광역시
충청남북도
서산, 태안 34
당진 32
서천, 보령, 홍성, 청주, 청원 30
예산, 세종, 대전, 공주, 부여 28
아산, 계룡, 진천 26
천안, 증평, 청양, 논산, 금산, 음성, 충주, 제천, 단양, 괴산, 보은, 영동, 옥천 24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
울릉(독도) 40
부산 38
포항, 경주, 기장, 통영, 거제 36
양산, 김해, 남해, 울산, 울주 34
영덕, 고성 32
울진, 찬원, 사천, 영천 30
청송, 대구, 경산, 청도, 밀양, 하동 28
영양, 군위, 칠곡, 성주, 달성, 함안, 고령, 창녕, 진주 26
봉화, 영주, 예천, 문경, 상주, 추풍령, 안동, 의성, 구미, 김천, 의령, 거창, 산청, 합천, 함양 24
광주광역시
전라남북도
완도, 해남 36
진도, 여수, 고흥, 신안, 무안, 장흥 34
목포, 부안, 영암, 강진 32
영광, 함평, 나주 30
익산, 김제, 순천, 고창, 광양 28
광주, 보성, 완주, 전주, 장성 26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정읍, 순창, 남원, 담양, 곡성, 구례 24
제주도 서귀포, 제주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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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이하는 남자
건축/건축이론2017. 12. 6. 12:00

1.개요

-공정관리는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얻기 위해 작업의 방법개선,계획수정,통제자원의 투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공사비를 최소로 증가시켜 일정을 최적공기로 단축하는 공기단축법

-현국내 활용은 공사초기에 네트워크 작성만하고 공사중에는 종래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바점차 기성고준공처리등에 이용토록 제도 개정과전산화에 연구,노력을 요한다.

-MCX란 Minimum Cost management로 최소비용 최적공기 산출법을 말한다.

 

2,MCX의 의의

1)주공정상의 요소작업중 코스트슬로프가 적은 작업부터 단위시간씩 공기를 단축하여 공사비를 최소로 증가시켜 일정을 최적공기로 단축하는 기법

2)목적/필요성

공기의 조정 최적의 원가관리지연공기에 대한 정확한 대처

 

3.BTT작성

 

4.공기단축요령

1)C.P로부터 단축 2)Cost Slope 가 적은 것부터 3)되도록 sub CP발생이 없게

4)단축시 다른 ACTIVITY 영향시 그것까지 5)단축여지 없는 공정 제외

6)변경공비 산출, C.P, FLOAT산출

 

5.공기단축

1)1단계

2)2단계

3)3단계

 

문제풀이 방법

1.개요

-공정관리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주어진 공기내에 최적비용적합품질로 공사를 완성하기위한 과학적 관리기법

-현제 네트워크 공정관리는 실제 공사현장에서 활용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CPM 공정관리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관심요원확보그리고 프로그램의 개발이 있어야 할 것이다.

 

2.공정 공기단축의 의의

1)MCX의 정의

공기를 단축함에 있어 비용의 증가를 최소로 하면서 최적공기로 단축하는 기법

 

2)MCX의 목적 필요성

(1)합리적인 공기단축 (2)원가절감 (3)정량적인 비용산출

 

(3)일정계산표 작성

4.단계별 비용산출 및 단축일수



5.종합

1)단축공정

2)단축공정결과

3)C.P=전공정이 C.P이며 총 단축공기는 20일이다.

C.P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어디서 어떻게 C.P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기입이 필요

*cost slope

1)비용구배라 하며 1일 공기 단축시 증가되는 비용

 

*clash point (특급점)

1)아무리 비용을 들여도 공기 다축이 되지 않는점

2)특급공기와 특급비용이 만나는점

 

4.MCX작성요령

1)CP 상 공기단축

2)단축여지가 없는 것 제외

3)cost slope가 적은 것부터 단축

4)단축된 일정계획 재수립

5)완료후 총비용 (extra cost) 산정

6)공정표 재작성

5.단계 일정 단축일 증가비용 산출

 

6.MCX종합

1)네트워크 작성 2)상기결과를 단계별 추가비용 및 단축일정 3)단축시 추가비용 총공기 기입

4)CP에대한 부분을 기입.

 

진도관리

1.개요

1)건물의 고층화다양화복잡화 됨에 따라 과학적인 공정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2)공정관리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주어진 공기내에 최소의 비용으로 요구 수준의 품질을 완성하기 위해 공정을 관리하는 것이다.

3)국내 네트워크 에 의한 공정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며 건설시장 개방과 경쟁력품질 향상을 위한 활성화 방안이 마련 되어야 하겠다.

 

2.진도관리의 의의

(1)진도 관리의 정의

1)공정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실적 공정을 반영 대비 하는 것

2)예정 공정표와 실적 공정표를 일정 시점에서 대비 공사 진척의 늦고 빠름을 판단 늦은 공정을 조정 주어진 공기내 완성시키고저 실시

3)정확한 실제 공정표 작성이 중요하다

 

(2)진도 관리의 필요성 및 목적

1)공사를 공기내에 완성하기 위함

2)늦은 공정을 조정하여 지연이 없도록 관리

3)공사비와 자원의 낭비요소 없앰

4)공사계획대로 진척되도록 노력

5)경제적인 시공속도 유지

6)최적공기 최적비용적정품질 확보 수단

7)공기산정시 공사비증가조잡시공품질저하안전사고 존재

 

3.일정계산표 작성

4.진도관리요령

1)현시점에서 진척사항을 check - 끝난공정 굵은선으로 표시

2)전체공기의 지연사항 체크 늦은 일정 차이 산출

3)공기지연 공정 조정

4)작업중에 대한 요소만 관리

5)완료나 미착수 부분은 관계치 않음

6)후속 공정에서 공기단축 실시

 

6.종합

7.유의 사항

1)여유일정 산출은 정확히 한다.

2)정상공정과 초과 공정에 대해서 공기단축 조치가 필요치 않다.

3)진도관리 분석시 지연과 초과 일정 혼돈하지 말 것

4)지연된 공기는 후속공정에서 단축조치 한다.

5)공기단축 조치시 전체공기(총공기)가 단축되지 않도록 검토실시

 

Posted by 다이하는 남자
건축/건축이론2017. 12. 6. 03:00

1. 건설 프로젝트 관리

1-1 건설 프로젝트


의 미: 프로젝트는 일정한 단위기간 동안 주어진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작업들의 모임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조화 있게 할당하여 운영하는 모든 노력을 말함.

목 표: 품질이 확보된 프로젝트를 최소의 비용으로 적기에 건설하는 것이다과거 건설 프로젝트의 관리는 주로 바 차트를 이용하여 직관적으로 운용(적절할 수 없다)

 최근 경향작업공정 전체를 서로 연관시켜서 상관관계에 있는 작업들을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 다루는 과학적인 관리 개념시스템적인 방법을 개발하여 공사의 일정과 원가를 효과적으로 관리 함

 관리기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사에 대한 일정계획과 원가 계획실제 시행을 당초 계획과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 작성되어야 함.

하지만 건설공사는 복잡하고 다양하며 작업을 엄격하게 관리 하기에는 실제로 불가능관리자에게 필요 자료 제공의사결정을 위한 기준 제공 불과

  1-2 건설 프로젝트의 특성

 건설공사 관리작업의 복잡성다양성특이성 (단순한 작업도 수많은 작업으로 구성 됨)

일반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건설공사는 거의 없다

 모든 구조물의 위치와 기능개인의 취미와 기호 따라 조형이나 배치를 달리하여현장조건의 상이성이나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변화(공사에 따라 각각의 공사관리에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새곱고 다른 경험을 하게 됨)

 변화가 많고 예상할 수 없는 많은 요인에 의한 영향을 받고 있음

(공사감리자기능공협력업체등 각각 다르므로 공사의 특이성은 고유한 성격이라 할 수 있다.)

프로젝트가 여러 가지 관련된 활동으로 구성되어 복잡한 성격을 갖고 프로젝트의 완료기간 지연은 비용손실을 초래하여공사비의 상승으로 이어짐

 1-3 건설 프로젝트 관리기법

 건설공사에서 모든 작업이 시행될 순서에 따라 상호간에 의존 관계를 설정하이에 따라 시행될 일정을 결정하는 공사계획을 실시하게 된다.

 . CPM: 공사계획의 일정을 단축하기 위하여 개발된 기법공사 일정관리를 위하여 건설업 분야에 널리 활용(공사 계약관리의 기준)

 . PERT: 계획의 진도를 평가감시위해 고안된 기법연규 계획 분야에서 진도를 감시하는 기준으로 활용

 

2. 공사 계획과 관리

 관리목표를 당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조화있게 할당하고 운영하는 모든 노력

 필요 자원관리의 제반요인재료사람기계방법으로 정의

운영의사결정 기능,. 의사 전달 기능통솔 기능을 갖음

 공사계획설계도서가 주어지면 공사를 찾수하기에 앞서 수급 업체로서 공사준비에 대한 조사를 하고공사와 관련된 모든 계획을 세움(현장에서 실시하는 공법 및 시공기술에 관한 모든 계획을 의미)

 부재의 조달조립 등 시공과정에서 공정의 흐름작업의 요점을 정확하게 전달 이에 관련된 기능공 배치를 나타낸다가장 핵심은 공정계획이다.

 2-1 공정계획과 관리

 공정계획은 공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예정계획으로서 공정관리의 기준이 되며공사관리의 기준이라 함

 공정계획은면밀하고 적정하게 세워야 함과 동시에 중간 주요고정에 이정표를 설정

관리 단계일정관리의 목표로서 그 기일을 절대 엄수하도록 한다.

 

1)설계의도 파악

설계가의 정확한 의도를 설계도서를 동하여 발췌설계 변경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이 불명확하므로 수급자의 입장에서 냉철히 분석(발주자와 설계자와의 정보교류가 우선좋은 건축물 건설하려는 자세 

2)시공조건

공기에도 절대적인 것과 다소 융통성이 있는 것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공사의 지연부분 그 후의 만회할 수 있을지?, 공기가 변동했을 때에는 비용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3)장소적 조건

기후한랭지비가 많은 지역동절기장마철 (공정계획시 반영)

지반매설물 등지반의 특성에 따라 기초공사지하층공사에 영향

주변장비자재 반출입소음진동 등 검토

4)노무조건

특수 공사 기능공일때 사전 검토산간 지역 일때도 사전 검토

2-2 공법계획과 공정

1)공법계획

공법이란건물을 어떻게 짓는가라는 생산방식으로 계획 및 시공 단계에서 검토되는 것이다.

 

생산활동의 (공법계획)


.공정 관리의 일반사항

 

1. 공정관리의 목표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작업을 주어진 공기내에 완성하기 위하여 공사에 관련된 정보를 분석한 후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일정계획을 수립하며 이에 따른 장비자재인원외주계획등 수립

 

장점 생산성 증대품질향상공기 지연요소를 감소시키는 총체적인 과정

종합적인 관리의 수단 착공에서 준공까지 공정순서의 단순한 시관적 관리가 아니라 시공활동을 평가측정하는 기준을 시간과 연결시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과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음

관리대상 고려시 (1) 최적 공사기간의 산정, (2) 진도관리로서 순서와 일정

(3) 자원의 최적 배치와 관리

공사관리로는 품질관리원가관리안전관리고 서로 상호보완적이다.

그러나실제 공사에 요구되는것은 공정관리이다.

“ 공사 진행 중에 하나의 중요한 공정이 지연되어 공기가 지연될 경우에는 제시된 준공일을 맞추기 위하여 공사를 서두르게 되어 공사의 품질을 떨어뜨리며이로 인해 직접 투입되는 원가를 상승시키게 되고안전관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즉 주어진 공사기간 중에 전반적으로 공정의 늦고 빠름의 보조를 잘 예측하여 공사를 진행시키지 않으면 소정의 공기내에 공사를 끝내지 못하게 된다설령 공사기간내에 끝내더라도 마무리가 정교하지 못하여 건축물의 품질을 떨어뜨리게 된다.”

 

1-1 대외적 목표 :

소비자의 요구가 다양화되면서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조건중 품질과 공기를 만족시키는 것

 

1-2 대내적 목표

인력장비의 가동률과 생산속도의 향상

가동률 향상 작업자의 대기 또는 기계설비의 유휴에 의한 시간저거 손실 을 감소시키는 것

1-3 공사와 공정관리

1)품질관리와 공정관리

품질향상의 유효한 대책은 적정공기의 준수에서 시작된다.

품질저하의 원인시공순서 못지킴적절한 양생기간의 미준수충부한 준비기간 없이 공사를 착수함

품질향상 작업들의 정확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가장 유효한 공정관리 방법으로 개선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2)공정관리와 안전관리

설비장비 이동시 동선에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작업순서 결정

여유가 없는 공간에서 안정장치를 하고 작업 시행하도록 함

야간작업돌관작업으로 작업자들의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함

공정상 무리가 발생될 경우에는 공정의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안전시설 설치한다.

3)공정관리와 원가관리

공사비는 일반적으로 공정에 따라 변동됨

직접투입(재료노무비경비)은 적정한 공사시간 유지하는것이 유리

공사기간을 단축하면 --> 직접공사비 증가 가져옴

공사기간을 늘이면--> 야간공사돌관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시간외 노임증대직접가설비 증가작업촉진비 등

2. 공정관리 기법의 발달

오늘날 우리는 현대 생활의 복잡성 때문에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이를 실천하기 위해 기록을 하게 된다중세 이후 문자의 등장과 숫자의 발달을 기록을 가능하게 하였고시간에 대한 의사소통도 분명하게 되었다.

이렇게 복잡해진 과정을 위해 관련자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래픽 표현체게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세계 1차 대전헨리가 특정한 시간점이 명시된 바 차트의 기본이 되는 생산관리방법을 개발함가장 쉬운 방법중 하나임

공사현장에서는 기계<인력 활용중요 --> 기술자 고용을 위한 스케줄 중요

1956년 : E.I Du Pont de Nemours & Company 에의해 화학 플랜트 건설작업의 복잡성에 대한 연구가 자세히 이루어짐.

제임스 컬리팀+모건월커(건설과 엔지니어링 디자인을 위한 스케줄링)
계획향상위해 계획함. ---->CPM기법한 초기 수학적 이론 전개

미해군규모가 큰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 보다 나은 기술을 찾고 있었음월러드 파자르가 책임자로 배치되어 프로그램의 주 목표에 대한 전체적인 수행과 진행의 지속적인 평가를 위하여 관리하는 책임 맡음

 

1957보즈알렌&해밀톤이 최초로 “Program Evaluation Research Task" 첫글자를 따서 PERT 개발

--> 각각의 작업에 세가지 시간으로 평가하는 네트워크 개념을 창시,

기초를 형성하는 수학과 논리를 발전시킴

1961스캔포드대학의 존폰달 교수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스케줄을 나타낸 보고서를 출판한 것은 CPM(Critical Path Method)이다.

PERT vs CPM

-PERT : 시간은 아주 많은 변화를 가진다고 가정

작업의 세부사항이 잘 알 수 있는 경우 사용

-CPM : 각 적업의 가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가정

작업의 기간이 책임자의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 사용

3. 공정관리의 기법

3-1 황선식 공정표

·간트도표 : 1900년 초테일러표준시간 설정등의 과학적 사고에 의한 개념 도입됨

·바 차트 세로축에 작업명을 순서에 따라 배열하고 가로축에 날짜를 표기한 다음각 작업의 시간과 끝을 연결한 횡선의 길이로 작업 기간을 표시한 그래프임

1) CPM기법 : 1956, 미국 듀퐁사투자의 효율적 통제를 주목적으로 개발

2) ADM(arrow diagram method)

화살선은 작업을 나타내고 작업과 작업이 결합되는 점이나 공사의 개시점 또는 종료점은 0표로 표기되어 리르 결합점 or 이벤트라

 

Posted by 다이하는 남자
건축/건축이론2017. 12. 6. 00:14

● 하도급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 3자와 체결하는 계약(건설산업기본법 제 2)

● 수급인 ?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하도급간

에 있어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

● 하수급인 ?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자

● 공사일부의 의무 하도급(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 27)

  - 도급금액 20억이상-30억 미만 : 20%

  - 30억원 이상인 경우 : 30%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건설산업기본법 28조 2)

  - 1건공사 금액이 100억원 이하, 30억이상 건설공사시

    30%는 도급자의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

●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발주자는 하 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 또는 하 수급인 에게 계약내용 변경요구 가능(도급금액 중 하도급 금액 82% 미달경우)

● 수급인이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할때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해야 함하수급인은 재하도급을 할 수 없다

  위반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의무하도급 미이행시

  - 1년이내 영업정지 및 공사금액 30% 이하 과징금


● 원사업자 취득 허가증 사전 인지

    원사업자가 공사 시행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을 선정

       하여 하도급 계약을 실시하면 불법임.

● 원사업자 하도급 계약시 다음 구비서류 확인

    하도급계약서공사내역서예정공정표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도급자는 선금기성금준공금 수령 후  15일 이내 
   현금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
(14일 이내 감독관 보고)

 ● 협력업체 선정시 준수사항

 일괄하도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사전승인을 득한후 시행

 하도급 관련 법규에 의한 해당 면허소지 확인을 거쳐 계약 체결후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선정 하여야 하며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 착공을 하지 말아야 한다.

 -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되는 저가 하도급 행위물품의 강제구매 행위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 선정 하여야 한다.

 - 하도급 예정금액이 해당 업체의 도급 한도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선정 하여야 한다.


● 의무하도급대상 제외

 긴급을 요하는 공사

 특별한 기술 또는 공법을 요하거나 지역의 특수성으로 하도급받을 전문건설업자가 없는 경우

 공정관리 또는 보안상 필요한 경우

   ● 자재 및 인부투입 지연 및 공사진척 부실

  내역상 규격과 상이한 자재 반입여러곳의 인력소에서 인부수급

 공정별 공사질 저하

 본사에서 공사내용 미 파악전화통화 기피

  원도급 업체 관계 현장 미 위치

 임금지급 관련 근거 부족

  도급업체가 인부에게 통장입금 미 실시하도급 업체에 일괄지급 후 개인별 현금 지급시

 일괄하도급 시행

  전문공종 책임자가 타 공종 시행내용까지 시행 및 확인


● 현장소장의 현장인부 통제력 미흡

● 도급 하도급 내역과 상이한 별도의 내역으로 작업진행

● 현장대리인의 본사입사시기가 최근이며 직책이 높은 경우

● 하도급 업체 변경 요구

감독관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도급 업체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변경을 요구발주자는 도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업체의 변경 요구에 응하지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부정당 업자 제재 구비서류

   -부정당업자 제재보고서

   -제재건의 업체에 대한 사실확인 내용 및 재무관 의견서

   -계약서(내역포함및 입찰관리 서류(등록부터 낙찰까지)

   -계약이행에 따른 제반 독촉근거 서류

   -계약해제(해지)통보서 및 해제(해지)시까지 경위서

   -계약이행 포기서 또는 계약해제(해지동의서

   -각종 보증금(입찰계약하자보수및 선금처리결과

   -업태 조사서

   -기타 제제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참고사항

● 도급자와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변경해지한 경우 30일 이내 다음 사항을 통보받아 확인하여야 함

  하도급 계약서 사본

  공사 내역서

  예정 공정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등

원 도급액의 82%미만으로 하도급 계약한 경우 하도급 저가 심사대상

심사결과 85점미만 계약시 계약내용을 변경요구가 가능하다.

(건설공사 하도급심사지침 제9)

● 하도급자의 시공능력 부족시 하도 계약 통보일로부터 30일내에 서면으로 변경요구가능(정당한이유없이 거부시 해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4조 2)

● 착공후 법적 근거서류 확인철저

 재무관 제출서류 확인(하도급 계약서)

 - 각종 근로소득세 납입증명서 확인(현장대리인 등)

 - 회사대표 대면확인 및 공사내용 수시 확인

 현장 근로자 의견수렴 및 노임지불 상태 확인

 부당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ㆍ금품수수향응제공시 형사고발 및 입찰 제한

 ㆍ일괄 하도급 적발시 적법절차에 의거 계약해지

● 00지역 신축 공사

중간 하도급업자가 납품업체 및 노동자에게 입금체불로 인해 공사간 폐기물 불법매입등의 행위를 관공서에 신고하고 해당 중대장에게 항의

● 00지역 리모델링 공사간

불법하도급을 미리 인지라지 못하다가 공사진핸중 해당  중대장이 이를  인지공사를 중단시키려 하였으나  이를 조용히 처리하라는 부대장 지시에 공사완료

● 포스코 사태 다단계 하도급 (YTN (7.21)포스코 본사 점거)

발단 다단계 불법하도금으로 갈등 초래

전개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임금체불에따른 노동자들의 원청업체인 포스코 본사 점령

위기 포스코 본사 점령

결말 경찰과 대치 후 포스코 본사에서 철수 및 구속

원인 임금 체불 책임불명확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원청업체는 전문건설사가 직접 고용자를 고용해야함.

   ● 부도란 ?

 기업체가 경제활동을 위하여 발행한 어음과 수표 등에 대해 지급 요구를

 받은 은행이 지급 자금의 부족, 지급 요건의 불비, 사고신고의 접수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을 말함

● 하도급에 의한 부도발생

  부도덕업체의 비정상적 이윤추구

  일괄 하도급

● 부실업체에 의한 부도 발생

  선급금 타 용도 사용

  최저가 낙찰 비정상적 방법 수주

● 대금지불 시 어음으로만 결재

 하도급 업체자재납품 업체식사비용 등

● 본사와 고위급 간부 현장 미 방문 연락 제한

● 현장소장관리자 등 현장에 미상주

 공종별 작업책임자 주관 공사진행

● 잦은 선급금 수령 기성검사의 독촉

 자금 유통의 제한으로 인부 협력업체 불만 증가

 자재 수급 현장관리자에 의한 인부 통제 제한

● 공사대금 및 노임 체불에 따른 공사 중단과 동시 다발적인 민원발생

   업체관계자 민원인 회피로 현장 미출입

   부도 이후 공사 추진방안 수립 제한

   민원인들의 현장 시위/자재반출 시도 등 현장관리 제한

● 공사중단 장기화에 따른 준공지연

   완공시기 불명확으로 사용부대 사용지연

   임시숙영시설 생활 장기화로 부대관리 제한발생

● 제한된 기간 예산에 따른 공사질 저하

 부도우려 인지시 도급 하도급업체 동향 주시

 도급업체 노임자재 구매비 정상지불여부 점검

 선급금 사용내역 요구 확인

 주요 자재 반입물량 현장 보관물량 일치 여부 확인

 기성내역의 면밀한 검토로 기성고 과다 산정 방지

 재시공손질보완시공 및 현장 반입 자재 기성제외

 도급업체 시공중인 타 현장 확인 현장관리상태 확인

 동일한 상황 발생시 부도발생 가능성 높음

 부도징후 확실시 관련사항 재무관에게 통보

 선급금 기성금 지급 제한

● 부도 초기단계(1 ~ 3일간)

 공사중단 발생보고 공사 중단지시 건의

 기능공 소요예방체불노임해결 노력

 계속 공사 여부 확인 공사재개 촉구 공문 통보    

     → 공사추진 불가시 공사 포기각서 확보

 공사추진계획서 제출 촉구불응 시 계약해지 명시

     → 내용증명으로 3 - 5일 간격, 3회 정도


 보증시공 착수준비 통보 ( 3~5일 간격)

● 부도 중간단계(초기 공사재개)

 공사중단 기간 최소화

 부도업체 처리 방침 표명과 처리과정 근거확보

 체불노임 직불 처리(재무관에게 직불처리 보고/확인)

 연대보증회사에 의한 공사 실시 가능여부 종 확인

   (잔여공정/공사금액/공사기간 및 계약사항 등)

 - 연대보증인에 의한 공사 계약 및 재개

 - 기존 하도급 업체에 대한 조치여부 확인

   (연대보증인이 기존 하도급업체에 의해 공사를 진행 할 것인지또는 새로운 하도급업체를 선정할 것인지 여부)

● 마무리 단계(공사재개 준공)

 준공기한 내 잔여공정에 대한 공사완료 가능여부 확인

 공기연장 필요시 근거자료 확보

    (부도발생 처리단계에서의 기간지체 및 절대공기 여부 등)

 완공 후 지체일수 산정시 공사지연 근거 확보

    → 지체상금 산출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발생에 대한 조치의무 명확히 함

● 진도에 맞는 선금 기성 지불(기성과다 계상 통제)

 회사재정실태 주위 여론의 지속관심
 설계도서에 의한 공사감독 강화
 보안유지로 공사현장 동요방지(언론 노출 금지)
 지휘부 및 관련부서 보고 통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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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이하는 남자
건축/건축이론2017. 12. 5. 23:14

■ 기후조건

하절기 철판의 표면온도는 약 70정도이고 동절기 철판의 표면온도는 약 -15정도이므로 연교차 온도차이는 약 85(최대기준치)정도로 기준함.


■ 계산식

L = ∝ x L x t

L = 온도변화에 따른 강판의 변형량

L= 지붕 SPAN 강판의 길이 (Cm)

t = 온도차(연교차 온도) = 85 

∝ = 11.5 x 10-6 (강판의 열팽창 계수)

 

■ 지붕에 사용되는 강판의 물리적 특성

구 분

비 중

선열팽창계수

0.2%내력

인장강도

신장율

아연도강판

7.85

11.4

200

352

37

SUS304

7.9

17.3

260

661

54

SUS316

8.0

16.0

253

650

55

SUS430

7.7

10.4

344

502

28

알루미늄

4.5

23.6

97

118

25

 

■ 검토내용

아연도강판 변형량

L=(11.4*0.000001)*210cm*85℃ = 0.20cm(2.0mm)

 

※ 판길이 2100mm경우 2mm의 강판의 최대 변화가 일어난다.


■ 결과

온도차를 최대치로 고려한 강판의 변형량이 작고당현장의 시공방법 평잇기 하는 공법에서는 부재와 부재사이의 공간이 발생하므로 수축팽창에 따른 뒤틀림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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