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축용어2017. 12. 8. 00:19

시행사


우리가 알고 있는 시행사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부동산 개발 업자 이라고도 하며 부동산 디벨로퍼(developer)로도 불려진다. 


공공개발주체로 토지주택공사,서울도시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해당된다.

민간 주택건설사업자 조합, 신탁, 개발, 이엔씨, 디엔씨 등의 상호명을 사용하기도 한다.


시행사란 말은 아파트 홍보, 구매 할때 많이 듣는다. 즉 토지를 구매하고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해서 판매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시행사 업무 과정은 시장조사, 사업분석,상품기획, 토지매입, 측량, 사업시행, 설계, 분양, 홍보, 시공, 입주자모집, 감정펵가 의뢰, 사업비 은행대출, 등기, 자금관리, 사후관리로 광범위 하며 처음 부터 끝까지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총괄적인 업무를 하며 부동산 개발 전문가들이 하는 사업 주체이다. 시행사의 전문 인력은 건축이나 부동산 관련학과를 나온 사람들이나 건설이나 부동산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있다. 세부적으로 총무, 기획, 디자인, 컨설팅 세분하게 나뉘어서 사업체가 운영되고 작은 시행사일 경우 건축이나 부동산관련 전문가가 부분 외주를 줘서 사업을 하기도 한다.

시행사는 많은 행정절차와 전과정의 흐름을 파악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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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이하는 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