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축용어2017. 12. 9. 00:21

시공사


시공사는 시행사나, 공기업, 조합 등으로부터 설계,토목,교량, 건축 들의 공사를 수의계약 및 수주받아 공사를 하는 건설회사를 말합니다. 큰 틀에서 종합건설을 말하며 세부적으로 전문건설을 말하기도 합니다.


시공사의 업무에는 시행사 등으로부터 발주를 받아서 공사만을 하는 곳을 말합니다. 쉽게 아파트를 건설하면 건설하는 업체 입니다. 시공사는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법인회사에 해당합니다. 


시공사는 공사중 발생하는 민원들도 처리하며 공사중 설계변경이 필요하면 시행사 확인 후 변경하는 경우도 많다.


아파트 공사를 완료하고 분양 후 하자 문제로 인해 시공사와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시행사와 해결해야 하며 시공사는 "분양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행사가 하자에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시공사는 하자를 처리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처리하지 않을때 법적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간혹 호텔, 상가, 민간아파트 등을 건설할때 시행사와 시공사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큰 건물의 경우는 전화로 문의해도 되면 작은 건물의 경우 구청, 시청에 문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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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이하는 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