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축이론2017. 12. 6. 00:14

● 하도급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 3자와 체결하는 계약(건설산업기본법 제 2)

● 수급인 ?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하도급간

에 있어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

● 하수급인 ?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자

● 공사일부의 의무 하도급(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 27)

  - 도급금액 20억이상-30억 미만 : 20%

  - 30억원 이상인 경우 : 30%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건설산업기본법 28조 2)

  - 1건공사 금액이 100억원 이하, 30억이상 건설공사시

    30%는 도급자의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

●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발주자는 하 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 또는 하 수급인 에게 계약내용 변경요구 가능(도급금액 중 하도급 금액 82% 미달경우)

● 수급인이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할때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해야 함하수급인은 재하도급을 할 수 없다

  위반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의무하도급 미이행시

  - 1년이내 영업정지 및 공사금액 30% 이하 과징금


● 원사업자 취득 허가증 사전 인지

    원사업자가 공사 시행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을 선정

       하여 하도급 계약을 실시하면 불법임.

● 원사업자 하도급 계약시 다음 구비서류 확인

    하도급계약서공사내역서예정공정표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도급자는 선금기성금준공금 수령 후  15일 이내 
   현금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
(14일 이내 감독관 보고)

 ● 협력업체 선정시 준수사항

 일괄하도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사전승인을 득한후 시행

 하도급 관련 법규에 의한 해당 면허소지 확인을 거쳐 계약 체결후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선정 하여야 하며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 착공을 하지 말아야 한다.

 -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되는 저가 하도급 행위물품의 강제구매 행위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 선정 하여야 한다.

 - 하도급 예정금액이 해당 업체의 도급 한도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선정 하여야 한다.


● 의무하도급대상 제외

 긴급을 요하는 공사

 특별한 기술 또는 공법을 요하거나 지역의 특수성으로 하도급받을 전문건설업자가 없는 경우

 공정관리 또는 보안상 필요한 경우

   ● 자재 및 인부투입 지연 및 공사진척 부실

  내역상 규격과 상이한 자재 반입여러곳의 인력소에서 인부수급

 공정별 공사질 저하

 본사에서 공사내용 미 파악전화통화 기피

  원도급 업체 관계 현장 미 위치

 임금지급 관련 근거 부족

  도급업체가 인부에게 통장입금 미 실시하도급 업체에 일괄지급 후 개인별 현금 지급시

 일괄하도급 시행

  전문공종 책임자가 타 공종 시행내용까지 시행 및 확인


● 현장소장의 현장인부 통제력 미흡

● 도급 하도급 내역과 상이한 별도의 내역으로 작업진행

● 현장대리인의 본사입사시기가 최근이며 직책이 높은 경우

● 하도급 업체 변경 요구

감독관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도급 업체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변경을 요구발주자는 도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업체의 변경 요구에 응하지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부정당 업자 제재 구비서류

   -부정당업자 제재보고서

   -제재건의 업체에 대한 사실확인 내용 및 재무관 의견서

   -계약서(내역포함및 입찰관리 서류(등록부터 낙찰까지)

   -계약이행에 따른 제반 독촉근거 서류

   -계약해제(해지)통보서 및 해제(해지)시까지 경위서

   -계약이행 포기서 또는 계약해제(해지동의서

   -각종 보증금(입찰계약하자보수및 선금처리결과

   -업태 조사서

   -기타 제제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참고사항

● 도급자와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변경해지한 경우 30일 이내 다음 사항을 통보받아 확인하여야 함

  하도급 계약서 사본

  공사 내역서

  예정 공정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등

원 도급액의 82%미만으로 하도급 계약한 경우 하도급 저가 심사대상

심사결과 85점미만 계약시 계약내용을 변경요구가 가능하다.

(건설공사 하도급심사지침 제9)

● 하도급자의 시공능력 부족시 하도 계약 통보일로부터 30일내에 서면으로 변경요구가능(정당한이유없이 거부시 해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4조 2)

● 착공후 법적 근거서류 확인철저

 재무관 제출서류 확인(하도급 계약서)

 - 각종 근로소득세 납입증명서 확인(현장대리인 등)

 - 회사대표 대면확인 및 공사내용 수시 확인

 현장 근로자 의견수렴 및 노임지불 상태 확인

 부당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ㆍ금품수수향응제공시 형사고발 및 입찰 제한

 ㆍ일괄 하도급 적발시 적법절차에 의거 계약해지

● 00지역 신축 공사

중간 하도급업자가 납품업체 및 노동자에게 입금체불로 인해 공사간 폐기물 불법매입등의 행위를 관공서에 신고하고 해당 중대장에게 항의

● 00지역 리모델링 공사간

불법하도급을 미리 인지라지 못하다가 공사진핸중 해당  중대장이 이를  인지공사를 중단시키려 하였으나  이를 조용히 처리하라는 부대장 지시에 공사완료

● 포스코 사태 다단계 하도급 (YTN (7.21)포스코 본사 점거)

발단 다단계 불법하도금으로 갈등 초래

전개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임금체불에따른 노동자들의 원청업체인 포스코 본사 점령

위기 포스코 본사 점령

결말 경찰과 대치 후 포스코 본사에서 철수 및 구속

원인 임금 체불 책임불명확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원청업체는 전문건설사가 직접 고용자를 고용해야함.

   ● 부도란 ?

 기업체가 경제활동을 위하여 발행한 어음과 수표 등에 대해 지급 요구를

 받은 은행이 지급 자금의 부족, 지급 요건의 불비, 사고신고의 접수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을 말함

● 하도급에 의한 부도발생

  부도덕업체의 비정상적 이윤추구

  일괄 하도급

● 부실업체에 의한 부도 발생

  선급금 타 용도 사용

  최저가 낙찰 비정상적 방법 수주

● 대금지불 시 어음으로만 결재

 하도급 업체자재납품 업체식사비용 등

● 본사와 고위급 간부 현장 미 방문 연락 제한

● 현장소장관리자 등 현장에 미상주

 공종별 작업책임자 주관 공사진행

● 잦은 선급금 수령 기성검사의 독촉

 자금 유통의 제한으로 인부 협력업체 불만 증가

 자재 수급 현장관리자에 의한 인부 통제 제한

● 공사대금 및 노임 체불에 따른 공사 중단과 동시 다발적인 민원발생

   업체관계자 민원인 회피로 현장 미출입

   부도 이후 공사 추진방안 수립 제한

   민원인들의 현장 시위/자재반출 시도 등 현장관리 제한

● 공사중단 장기화에 따른 준공지연

   완공시기 불명확으로 사용부대 사용지연

   임시숙영시설 생활 장기화로 부대관리 제한발생

● 제한된 기간 예산에 따른 공사질 저하

 부도우려 인지시 도급 하도급업체 동향 주시

 도급업체 노임자재 구매비 정상지불여부 점검

 선급금 사용내역 요구 확인

 주요 자재 반입물량 현장 보관물량 일치 여부 확인

 기성내역의 면밀한 검토로 기성고 과다 산정 방지

 재시공손질보완시공 및 현장 반입 자재 기성제외

 도급업체 시공중인 타 현장 확인 현장관리상태 확인

 동일한 상황 발생시 부도발생 가능성 높음

 부도징후 확실시 관련사항 재무관에게 통보

 선급금 기성금 지급 제한

● 부도 초기단계(1 ~ 3일간)

 공사중단 발생보고 공사 중단지시 건의

 기능공 소요예방체불노임해결 노력

 계속 공사 여부 확인 공사재개 촉구 공문 통보    

     → 공사추진 불가시 공사 포기각서 확보

 공사추진계획서 제출 촉구불응 시 계약해지 명시

     → 내용증명으로 3 - 5일 간격, 3회 정도


 보증시공 착수준비 통보 ( 3~5일 간격)

● 부도 중간단계(초기 공사재개)

 공사중단 기간 최소화

 부도업체 처리 방침 표명과 처리과정 근거확보

 체불노임 직불 처리(재무관에게 직불처리 보고/확인)

 연대보증회사에 의한 공사 실시 가능여부 종 확인

   (잔여공정/공사금액/공사기간 및 계약사항 등)

 - 연대보증인에 의한 공사 계약 및 재개

 - 기존 하도급 업체에 대한 조치여부 확인

   (연대보증인이 기존 하도급업체에 의해 공사를 진행 할 것인지또는 새로운 하도급업체를 선정할 것인지 여부)

● 마무리 단계(공사재개 준공)

 준공기한 내 잔여공정에 대한 공사완료 가능여부 확인

 공기연장 필요시 근거자료 확보

    (부도발생 처리단계에서의 기간지체 및 절대공기 여부 등)

 완공 후 지체일수 산정시 공사지연 근거 확보

    → 지체상금 산출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발생에 대한 조치의무 명확히 함

● 진도에 맞는 선금 기성 지불(기성과다 계상 통제)

 회사재정실태 주위 여론의 지속관심
 설계도서에 의한 공사감독 강화
 보안유지로 공사현장 동요방지(언론 노출 금지)
 지휘부 및 관련부서 보고 통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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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이하는 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