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 3자와 체결하는 계약(건설산업기본법 제 2조)
● 수급인 ?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간
에 있어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
● 하수급인 ?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자
● 공사일부의 의무 하도급(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 27조)
- 도급금액 20억이상-30억 미만 : 20%
- 30억원 이상인 경우 : 30%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건설산업기본법 28조 2항)
- 1건공사 금액이 100억원 이하, 30억이상 건설공사시
30%는 도급자의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
●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 발주자는 하 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 또는 하 수급인 에게 계약내용 변경요구 가능(도급금액 중 하도급 금액 82% 미달경우)
● 수급인이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할때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해야 함, 하수급인은 재하도급을 할 수 없다
- 위반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의무하도급 미이행시
- 1년이내 영업정지 및 공사금액 30% 이하 과징금
● 원사업자 취득 허가증 사전 인지
- 원사업자가 공사 시행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을 선정
하여 하도급 계약을 실시하면 불법임.
● 원사업자 하도급 계약시 다음 구비서류 확인
- 하도급계약서, 공사내역서, 예정공정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 도급자는 선금, 기성금, 준공금 수령
후 15일
이내
현금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14일 이내 감독관
보고)
● 협력업체 선정시 준수사항
- 일괄하도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사전승인을 득한후 시행
- 하도급 관련 법규에 의한 해당 면허소지 확인을 거쳐 계약 체결후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선정 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 착공을 하지 말아야 한다.
-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되는 저가 하도급 행위, 물품의 강제구매 행위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 선정 하여야 한다.
- 하도급 예정금액이 해당 업체의 도급 한도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선정 하여야 한다.
● 의무하도급대상 제외
- 긴급을 요하는 공사
- 특별한 기술 또는 공법을 요하거나 지역의 특수성으로 하도급받을 전문건설업자가 없는 경우
- 공정관리 또는 보안상 필요한 경우
● 자재 및 인부투입 지연 및 공사진척 부실
- 내역상 규격과 상이한 자재 반입, 여러곳의 인력소에서 인부수급
● 공정별 공사질 저하
● 본사에서 공사내용 미 파악, 전화통화 기피
- 원도급 업체 관계 현장 미 위치
● 임금지급 관련 근거 부족
- 도급업체가 인부에게 통장입금 미 실시, 하도급 업체에 일괄지급 후 개인별 현금 지급시
● 일괄하도급 시행
- 전문공종 책임자가 타 공종 시행내용까지 시행 및 확인
● 현장소장의 현장인부 통제력 미흡
● 도급 / 하도급 내역과 상이한 별도의 내역으로 작업진행
● 현장대리인의 본사입사시기가 최근이며 직책이 높은 경우
● 하도급 업체 변경 요구
감독관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도급 업체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변경을 요구발주자는 도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업체의 변경 요구에 응하지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부정당 업자 제재시 구비서류
-부정당업자 제재보고서
-제재건의 업체에 대한 사실확인 내용 및 재무관 의견서
-계약서(내역포함) 및 입찰관리 서류(등록부터 낙찰까지)
-계약이행에 따른 제반 독촉근거 서류
-계약해제(해지)통보서 및 해제(해지)시까지 경위서
-계약이행 포기서 또는 계약해제(해지) 동의서
-각종 보증금(입찰, 계약, 하자보수) 및 선금처리결과
-업태 조사서
-기타 제제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참고사항
● 도급자와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 변경, 해지한 경우 30일 이내 다음 사항을 통보받아 확인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서 사본
- 공사 내역서
- 예정 공정표
-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등
원 도급액의 82%미만으로 하도급 계약한 경우 하도급 저가 심사대상
며, 심사결과 85점미만 계약시 계약내용을 변경요구가 가능하다.
(건설공사 하도급심사지침 제9조)
● 하도급자의 시공능력 부족시 하도 계약 통보일로부터 30일내에 서면으로 변경요구가능(정당한이유없이 거부시 해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4조 2항)
● 착공후 법적 근거서류 확인철저
- 재무관 제출서류 확인(하도급 계약서)
- 각종 근로소득세 납입증명서 확인(현장대리인 등)
- 회사대표 대면확인 및 공사내용 수시 확인
- 현장 근로자 의견수렴 및 노임지불 상태 확인
- 부당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ㆍ금품수수, 향응제공시 형사고발 및 입찰 제한
ㆍ일괄 하도급 적발시 적법절차에 의거 계약해지
● 00지역 신축 공사
중간 하도급업자가 납품업체 및 노동자에게 입금체불로 인해 공사간 폐기물 불법매입등의 행위를 관공서에 신고하고 해당 중대장에게 항의
● 00지역 리모델링 공사간
불법하도급을 미리 인지라지 못하다가 공사진핸중 해당 중대장이 이를 인지공사를 중단시키려 하였으나 이를 조용히 처리하라는 부대장 지시에 공사완료
● 포스코 사태 다단계 하도급 (YTN (7.21)포스코 본사 점거)
발단 : 다단계 불법하도금으로 갈등 초래
전개 :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임금체불에따른 노동자들의 원청업체인 포스코 본사 점령
위기 : 포스코 본사 점령
결말 : 경찰과 대치 후 포스코 본사에서 철수 및 구속
원인 : 임금 체불 / 책임불명확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원청업체는 전문건설사가 직접 고용자를 고용해야함.
● 부도란 ?
기업체가 경제활동을 위하여 발행한 어음과 수표 등에 대해 지급 요구를
받은 은행이 지급 자금의 부족, 지급 요건의 불비, 사고신고의 접수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을 말함
● 하도급에 의한 부도발생
- 부도덕업체의 비정상적 이윤추구
- 일괄 하도급
● 부실업체에 의한 부도 발생
- 선급금 타 용도 사용
- 최저가 낙찰 / 비정상적 방법 수주
● 대금지불 시 어음으로만 결재
- 하도급 업체, 자재납품 업체, 식사비용 등
● 본사와 고위급 간부 현장 미 방문 / 연락 제한
● 현장소장, 관리자 등 현장에 미상주
- 공종별 작업책임자 주관 공사진행
● 잦은 선급금 수령 / 기성검사의 독촉
- 자금 유통의 제한으로 인부 / 협력업체 불만 증가
- 자재 수급 / 현장관리자에 의한 인부 통제 제한
● 공사대금 및 노임 체불에 따른 공사 중단과 동시 다발적인 민원발생
- 업체관계자 민원인 회피로 현장 미출입
- 부도 이후 공사 추진방안 수립 제한
- 민원인들의 현장 시위/자재반출 시도 등 현장관리 제한
● 공사중단 장기화에 따른 준공지연
- 완공시기 불명확으로 사용부대 사용지연
- 임시숙영시설 생활 장기화로 부대관리 제한발생
● 제한된 기간 / 예산에 따른 공사질 저하
● 부도우려 인지시 도급 / 하도급업체 동향 주시
● 도급업체 노임, 자재 구매비 정상지불여부 점검
- 선급금 사용내역 요구 / 확인
● 주요 자재 반입물량 / 현장 보관물량 일치 여부 확인
● 기성내역의 면밀한 검토로 기성고 과다 산정 방지
- 재시공, 손질보완시공 및 현장 반입 자재 기성제외
● 도급업체 시공중인 타 현장 확인 현장관리상태 확인
- 동일한 상황 발생시 부도발생 가능성 높음
● 부도징후 확실시 관련사항 재무관에게 통보
- 선급금 / 기성금 지급 제한
● 부도 초기단계(1 ~ 3일간)
- 공사중단 발생보고 / 공사 중단지시 건의
- 기능공 소요예방, 체불노임해결 노력
- 계속 공사 여부 확인 / 공사재개 촉구 공문 통보
→ 공사추진 불가시 공사 포기각서 확보
- 공사추진계획서 제출 촉구, 불응 시 계약해지 명시
→ 내용증명으로 3 - 5일 간격, 3회 정도
- 보증시공 착수준비 통보 ( 3~5일 간격)
● 부도 중간단계(초기 ~ 공사재개)
- 공사중단 기간 최소화
- 부도업체 처리 방침 표명과 처리과정 근거확보
- 체불노임 직불 처리(재무관에게 직불처리 보고/확인)
- 연대보증회사에 의한 공사 실시 가능여부 종 확인
(잔여공정/공사금액/공사기간 및 계약사항 등)
- 연대보증인에 의한 공사 계약 및 재개
- 기존 하도급 업체에 대한 조치여부 확인
(연대보증인이 기존 하도급업체에 의해 공사를 진행 할 것인지, 또는 새로운 하도급업체를 선정할 것인지 여부)
● 마무리 단계(공사재개 ~ 준공)
- 준공기한 내 잔여공정에 대한 공사완료 가능여부 확인
- 공기연장 필요시 근거자료 확보
(부도발생 처리단계에서의 기간지체 및 절대공기 여부 등)
- 완공 후 지체일수 산정시 공사지연 근거 확보
→ 지체상금 산출
-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발생에 대한 조치의무 명확히 함
● 진도에 맞는 선금 / 기성 지불(기성과다 계상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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