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정보2017. 12. 10. 00:22

방부목재의 규격과 품질

[] 2004.06.22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2004-06

[] 2006.08.16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2006-05

[] 2007.11.16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2007-07

[] 2009.07.10.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2009-03

[] 2009.11.17.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2009-06

[] 2010.11.30.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2010-11

[] 2011.12.23.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2011-03

1(적용범위) 이 기준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방부목재와 국외에서 수입되는 방부목재에 대하여 적용 한다.

2(검사항목)

1. 침윤도, 흡수량, 용탈성 및 함수율로 한다.

2. 사용환경 기준은 제3, 4조 및 제5조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 함수율 검사는 건조재로 표기되었을 때에만 적용한다.

3(침윤도)

1. 기준

사용

환경

범주

구분

적합기준

재종

측정부위

측정부위의

침윤도(%)

재면으로 부터

의 침윤깊이

(mm)

H1

-

-

BB:변재의

90 이상

IPBC, IPBCP, AAC: 1 이상

H2

변재

변재부분의 모두

80이상

-

심재

재면에서 10mm까지

50이상

5이상

H3

변재

변재부분의 모두

80이상

-

심재

재면에서 10mm까지

80이상

8이상

H4

변재

변재부분의 모두

80이상

-

심재

(두께 90mm이하)

재면에서 10mm까지

80이상

8이상

심재

(두께 90mm이상)

재면에서 15mm까지

80이상

12이상

사용환경:국립산림과학원 고시방부방충처리목재의 침윤도 및 흡수량

측정방법에 의한.

2. 시험방법

국립산림과학원 고시방부방충처리목재의 침윤도 및 흡수량 측정방

따른.

4(흡수량)

1. 기준

사 용 약 제 명

약제기호, 유효성분 또는 제형구분

흡수량(kg/)

H2

H3

H4

구리알킬암모늄화합물

ACQ

1.3 이상

2.6 이상

5.2 이상

크롬플루오르화구리아연화합물

CCFZ

4.0 이상

6.0 이상

8.0 이상

구리아졸화합물

CUAZ-1

1.3 이상

2.6 이상

5.2 이상

CUAZ-2

0.5 이상

1.0 이상

2.0 이상

CUAZ-3

0.96 이상

0.96 이상

2.4 이상

구리사이크로핵실다이아제니움디옥시-음이온화합물

CuHDO-1

2.0 이상

3.0 이상

4.0 이상

CuHDO-2

1.24 이상

1.24 이상

2.48 이상

CuHDO-3

0.92 이상

0.92 이상

1.85 이상

테부코나졸프로피코나졸3-요오드-2-프로페닐부틸카바메이트

Tebuconazole, Propiconazole, IPBC

-

0.23 이상

-

마이크로나이즈드 구리 알킬암모늄화합물계

MCQ

1.3 이상

2.6 이상

5.2 이상

2. 시험방법

국립산림과학원 고시방부방충처리목재의 침윤도 및 흡수량 측정방법

따른다.

5(용탈성)

국립산림과학원 별도 고시에 의한다.

6(시험결과의 판정) 1롯트에서 채취한 시험편중 기준에 적합한 것이 90%이상일 때는 그 롯트는 합격한 것으로 하고, 70%미만일 때는 불합격한 것으로 한다.

70%이상에서 90%미만일 때는 그 롯트에 대하여서는 다시 시험에 필요한 시편을 채취하여 재시험을 한다.

이때 재시험시편의 수는 1차 채취 시편수의 2배로 하며 90%이상일 때는 합격으로 하고, 90%미만일 때는 불합격으로 한다.

7(인사이징) 난주입수종은 인사이징 처리를 하여야 한다. 난주입수종은 정상적인

가압처리공정으로 약액의 주입이 제3조의 침윤도 기준에 도달하지 않는 수종을 말한다.

8(함수율) 건조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함수율 기준

건조구분 표시

15%미만

D15

15%이상 ~ 20%미만

D20

20%이상 ~ 25%미만

D25

25%이상 ~ 비건조재

GRN

9(품질표시) 사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묶음단위 또는 개별단위로 표시하여야 하며, 품질표시방법 및 기재사항은 [별지1]과 같다.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고시를 시행하는 날에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10-11(2010.10.30.)는 이를 폐지한다.

별지 1

방부목재의 품질표시방법 및 기재사항

1. 품질표시방법

. 제품의 품질표시는 묶음단위 또는 개별단위로 한다.

. 개별단위의 표시가 현실적으로 비효율적인 소형 제품은 묶음(번들)단위로 표시하되, 묶음단위의 크기 및 묶음 대상 개별제품의 치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묶음단위 1개의 크기는 300×300×300미만으로 한다.

(2) 개별 제품의 길이가 300이상 600미만이고, 최소 단면의 가로 및 세로 중에서 어느 하나가 150미만인 경우

, 묶음단위의 크기는 길이를 제외하고 가로 및 세로가 모두 300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개별 제품의 길이가 600이상이고, 최소 단면의 가로 및 세로가 모두 15미만인 경우

, 묶음단위의 크기는 길이를 제외하고 가로 및 세로가 모두 300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 개별단위로 표시하는 제품의 치수는 표시의 효율성, 시설의 자동화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별 제품의 길이가 300이상 600미만이고, 최소 단면의 가로 및 세로가 모두 150이상인 경우

(2) 개별 제품의 길이가 600이상이고, 최소 단면의 가로 및 세로 중에서 어느 하나가 15이상인 경우

. 소포장(묶음) 하지 않은 제품은 반드시 개별 표시한다.

. 표시도구는 도장, 스티커, 꼬리표 등을 이용하여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지장이 없도록 부착한다.

 

2. 묶음단위 품질표시 기재사항

방부목재 품질표

수 종 명

일반명으로 한다.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등)

원 산 지

국명을 기재한다.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등)

품질

사용방부제

목재방부제의 종류 및 기호로 기재할 것.

(ACQ-1, CUAZ-2, CuHDO-3 )

사용환경범주

사용환경 범주에 따라 H1H4로 표기한다.

건조구분

방부처리후 최종함수율을 제8조의 함수율 기준에 따라<건조구분 표시>로 표기한다.

수 량 (개수)

내용물의 수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치 수

내용물의 치수를 두께((길이()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 조 일 자

2011. . .

제조자

주 소

(전화 )

성명(회사명)

* 품질표의 크기는 조정할 수 있으나 가로:세로의 비율이 2:3은 유지되어야 하며, 용지에 인쇄하여 묶음마다 부착하도록 한다.


3
. 개별단위 품질표시 기재사항

. 사용환경범주, 사용방부제, 수종명, 건조구분, 제조자, 제조일자를 개별제품에 표시한다.

(1) 사용환경범주

방부처리한 목재의 사용환경 범주에 따라 H1H4 표기한다.

(2) 사용방부제

사용환경범주에 따라 처리한 방부제를 표기한다.

(3) 수종

방부목재의 수종을 표기한다.

(4) 건조구분

방부처리 후 최종함수율을 제8조의 함수율 기준에 따라 <건조구분 표시>로 표기한다.

(5) 제조자

() 방부목재의 생산자는 반드시 기입하고 유통자를 병기할 수 있다.

() 수입 방부목재는 유통자(수입자)를 기입한다.

() , 산림청에 등록한 생산자 및 유통자는 부여받은 고유번호를 기입할 수 있다.

(6) 제조일자

방부목재의 제조 을 기입한다.

. 개별단위 품질표시 기재요령

Posted by 다이하는 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