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부목재의 규격과 품질
[제정] 2004.06.22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2004-06호
[개정] 2006.08.16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2006-05호
[개정] 2007.11.16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2007-07호
[개정] 2009.07.10.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2009-03호
[개정] 2009.11.17.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2009-06호
[개정] 2010.11.30.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2010-11호
[개정] 2011.12.23.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2011-03호
제1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방부목재와 국외에서 수입되는 방부목재에 대하여 적용 한다.
제2조(검사항목)
1. 침윤도, 흡수량, 용탈성 및 함수율로 한다.
2. 사용환경 기준은 제3조, 제4조 및 제5조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단, 함수율 검사는 건조재로 표기되었을 때에만 적용한다.
제3조(침윤도)
1. 기준
사용 환경 범주 |
구분 |
적합기준 | ||
재종 |
측정부위 |
측정부위의 침윤도(%) |
재면으로 부터 의 침윤깊이 (mm) | |
H1 |
- |
- |
BB:변재의 90 이상 |
IPBC, IPBCP, AAC: 1 이상 |
H2 |
변재 |
변재부분의 모두 |
80이상 |
- |
심재 |
재면에서 10mm까지 |
50이상 |
5이상 | |
H3 |
변재 |
변재부분의 모두 |
80이상 |
- |
심재 |
재면에서 10mm까지 |
80이상 |
8이상 | |
H4 |
변재 |
변재부분의 모두 |
80이상 |
- |
심재 (두께 90mm이하) |
재면에서 10mm까지 |
80이상 |
8이상 | |
심재 (두께 90mm이상) |
재면에서 15mm까지 |
80이상 |
12이상 |
※ 사용환경:국립산림과학원 고시「방부․방충처리목재의 침윤도 및 흡수량
측정방법」에 의한다.
2. 시험방법
국립산림과학원 고시「방부․방충처리목재의 침윤도 및 흡수량 측정방법」에
따른다.
제4조(흡수량)
1. 기준
사 용 약 제 명 |
약제기호, 유효성분 또는 제형구분 |
흡수량(kg/㎥) | ||
H2 |
H3 |
H4 | ||
구리⋅알킬암모늄화합물 |
ACQ |
1.3 이상 |
2.6 이상 |
5.2 이상 |
크롬․플루오르화구리․아연화합물 |
CCFZ |
4.0 이상 |
6.0 이상 |
8.0 이상 |
구리․아졸화합물 |
CUAZ-1 |
1.3 이상 |
2.6 이상 |
5.2 이상 |
CUAZ-2 |
0.5 이상 |
1.0 이상 |
2.0 이상 | |
CUAZ-3 |
0.96 이상 |
0.96 이상 |
2.4 이상 | |
구리․사이크로핵실다이아제니움디옥시-음이온화합물 |
CuHDO-1 |
2.0 이상 |
3.0 이상 |
4.0 이상 |
CuHDO-2 |
1.24 이상 |
1.24 이상 |
2.48 이상 | |
CuHDO-3 |
0.92 이상 |
0.92 이상 |
1.85 이상 | |
테부코나졸․프로피코나졸․3-요오드-2-프로페닐부틸카바메이트 |
Tebuconazole, Propiconazole, IPBC |
- |
0.23 이상 |
- |
마이크로나이즈드 구리 알킬암모늄화합물계 |
MCQ |
1.3 이상 |
2.6 이상 |
5.2 이상 |
2. 시험방법
국립산림과학원 고시「방부․방충처리목재의 침윤도 및 흡수량 측정방법에
따른다.
제5조(용탈성)
국립산림과학원 별도 고시에 의한다.
제6조(시험결과의 판정) 1롯트에서 채취한 시험편중 기준에 적합한 것이 90%이상일 때는 그 롯트는 합격한 것으로 하고, 70%미만일 때는 불합격한 것으로 한다.
70%이상에서 90%미만일 때는 그 롯트에 대하여서는 다시 시험에 필요한 시편을 채취하여 재시험을 한다.
이때 재시험시편의 수는 1차 채취 시편수의 2배로 하며 90%이상일 때는 합격으로 하고, 90%미만일 때는 불합격으로 한다.
제7조(인사이징) 난주입수종은 인사이징 처리를 하여야 한다. 난주입수종은 정상적인
가압처리공정으로 약액의 주입이 제3조의 침윤도 기준에 도달하지 않는 수종을 말한다.
제8조(함수율) 건조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함수율 기준 |
건조구분 표시 |
15%미만 |
D15 |
15%이상 ~ 20%미만 |
D20 |
20%이상 ~ 25%미만 |
D25 |
25%이상 ~ 비건조재 |
GRN |
제9조(품질표시) 사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묶음단위 또는 개별단위로 표시하여야 하며, 품질표시방법 및 기재사항은 [별지1]과 같다.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를 시행하는 날에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10-11호(2010.10.30.)는 이를 폐지한다.
〔별지 1〕
방부목재의 품질표시방법 및 기재사항
1. 품질표시방법
가. 제품의 품질표시는 묶음단위 또는 개별단위로 한다.
나. 개별단위의 표시가 현실적으로 비효율적인 소형 제품은 묶음(번들)단위로 표시하되, 묶음단위의 크기 및 묶음 대상 개별제품의 치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묶음단위 1개의 크기는 300×300×300㎜ 미만으로 한다.
(2) 개별 제품의 길이가 300㎜이상 600㎜ 미만이고, 최소 단면의 가로 및 세로 중에서 어느 하나가 150㎜ 미만인 경우
단, 묶음단위의 크기는 길이를 제외하고 가로 및 세로가 모두 300㎜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개별 제품의 길이가 600㎜ 이상이고, 최소 단면의 가로 및 세로가 모두 15㎜ 미만인 경우
단, 묶음단위의 크기는 길이를 제외하고 가로 및 세로가 모두 300㎜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다. 개별단위로 표시하는 제품의 치수는 표시의 효율성, 시설의 자동화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별 제품의 길이가 300㎜ 이상 600㎜ 미만이고, 최소 단면의 가로 및 세로가 모두 150㎜ 이상인 경우
(2) 개별 제품의 길이가 600㎜ 이상이고, 최소 단면의 가로 및 세로 중에서 어느 하나가 15㎜이상인 경우
라. 소포장(묶음) 하지 않은 제품은 반드시 개별 표시한다.
마. 표시도구는 도장, 스티커, 꼬리표 등을 이용하여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지장이 없도록 부착한다.
2. 묶음단위 품질표시 기재사항
방부목재 품질표 | ||
수 종 명 |
일반명으로 한다.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등) | |
원 산 지 |
국명을 기재한다.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등) | |
품질 |
사용방부제 |
목재방부제의 종류 및 기호로 기재할 것. (ACQ-1, CUAZ-2, CuHDO-3 등) |
사용환경범주 |
사용환경 범주에 따라 H1∼H4로 표기한다. | |
건조구분 |
방부처리후 최종함수율을 제8조의 함수율 기준에 따라<건조구분 표시>로 표기한다. | |
수 량 (개수) |
내용물의 수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 |
치 수 |
내용물의 치수를 두께(㎜)×폭(㎜)×길이(㎜)로 표시하여야 한다. | |
제 조 일 자 |
2011. . . | |
제조자 |
주 소 |
(전화 ) |
성명(회사명) |
* 품질표의 크기는 조정할 수 있으나 가로:세로의 비율이 2:3은 유지되어야 하며, 용지에 인쇄하여 묶음마다 부착하도록 한다. |
3.
개별단위 품질표시
기재사항
가. 사용환경범주, 사용방부제, 수종명, 건조구분, 제조자, 제조일자를 개별제품에 표시한다.
(1) 사용환경범주
방부처리한 목재의 사용환경 범주에 따라 H1∼H4로 표기한다.
(2) 사용방부제
사용환경범주에 따라 처리한 방부제를 표기한다.
(3) 수종
방부목재의 수종을 표기한다.
(4) 건조구분
방부처리 후 최종함수율을 제8조의 함수율 기준에 따라 <건조구분 표시>로 표기한다.
(5) 제조자
(가) 방부목재의 생산자는 반드시 기입하고 유통자를 병기할 수 있다.
(나) 수입 방부목재는 유통자(수입자)를 기입한다.
(다) 단, 산림청에 등록한 생산자 및 유통자는 부여받은 고유번호를 기입할 수 있다.
(6) 제조일자
방부목재의 제조 연⋅월⋅일을 기입한다.
나. 개별단위 품질표시 기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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