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정보2017. 12. 11. 00:23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

[제정] 2003.12.30. 산림청 고시 2003-86

[개정] 2004.08.30. 산림청 고시 2004-62

[개정] 2006.07.10. 산림청 고시 2006-52

[개정] 2007.11.16.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2007-06

[개정] 2009.07.10.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2009-03

[개정] 2009.11.17.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2009-07

[개정] 2010.11.30.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2010-10

[개정] 2011.12.23.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2011-04


1(목적) 이 기준은 임산물의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 등을 정하여 권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입처리라 함은 감압 또는 가압 등의 기계적 압력차에 의해 목재 중에 목재방부제를 침투시키는 처리를 말한다.

2. “유성(油性)목재방부제라 함은 원액의 상태에서 사용하는 유상(油狀)의 목재방부제를 말한다.

3. “유용성(油溶性) 목재방부제라 함은 경유, 등유 및 유기용제를 용매로 용해하여 사용하는 목재방부제를 말한다.

4. “수용성(水溶性) 목재방부제라 함은 물에 용해해서 사용하는 목재방부제를 말한다.

5. “유화성(乳化性) 목재방부제라 함은 유성유용성 목재방부제를 유화제로 유화하여 물로 희석해서 사용하는 목재방부제를 말한다.

6. “마이크로나이즈드(Micronized) 목재 방부제라 함은 성분을 초미립자 크기로 기계적으로 분쇄하고 물에 분산시켜 희석해서 사용하는 목재 방부제를 말한다.

7. “방부성능라 함은 목재 부후균에 의한 목재의 열화(劣化)를 목재방부제로 제어시키는 효능 말한다.

8. “철부식성(鐵腐蝕性)”라 함은 목재방부제로 처리된 목재로 인하여 철이 부식되는 정도를 말한다.

9. “흡습성(吸濕性)”라 함은 목재방부제로 처리된 목재가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을 말한다.

10. “침투성(浸透性)”라 함은 목재방부제가 목재에 침투하는 성능을 말한다.

11. “약액(藥液)”라 함은 주입처리에 사용하는 유용성, 수용성, 유화성 목재방부제로 침윤도와 흡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농도(질량백분율로서 표시)이상의 용액으로 한 것을 말한다.

12. “작업유(作業油)”라 함은 유성목재방부제인 크레오소트유의 주입처리 작업 용액을 말한다.

13. “유화제(乳化劑)”라 함은 유성 및 유용성 목재방부제를 물에 유화 분산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보조약제를 말한다.

14. “가압식 처리방법이라 함은 KS F 2219(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 방)에 의거하여 목재를 밀폐형 주약관(注藥罐)내에 넣고 펌프를 통한 감압과 가압을 실시하여 목재에 방부제를 주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15. “인사이징라 함은 방부제 주입이 어려운 수종에 대하여 방부제를 깊숙이 주입하거나 균질한 방부제의 침윤층을 얻을 목적으로 주입 전에 목재표면을 칼날이나 바늘로 자상(刺傷)는 것을 말한다.

16. “프레커트” “프레보링이라 함은 대상처리 목재의 치수 조정이나 마무리 가공(절삭절단천공 등)을 방부처리 전에 실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17. “배할(背割, 크랙방지선)”이라 함은 방부제 처리도 개선과 목재의 할열(割裂)을 방지할 목적으로 미리 섬유방향으로 톱질을 하는 가공을 말한다.

18. “용적중(容積重, kg/)”이라 함은 목재의 중량(kg)을 그 재적(m3)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19. “천공(穿孔)”이라 함은 방부방충처리 시험의 시료를 채취할 목적으로 생장추로 구멍을 뚫어 목재편을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20. “작업액이라 함은 주입처리에 사용하는 약액으로 지정농도 이상으로 조정된 약제의 용액을 말한다.

21. “전배기(前排氣)”라 함은 주입처리에 있어서 목재 중에 공기를 빼내고 작업액을 다량으로 깊숙히 침윤시킬 목적으로 하는 배기처리를 말한다.

22. “후배기(後排氣)”라 함은 가압처리의 압입공정이 종료된 후 목재의 표층부에 과잉의 작업액을 빼낼 목적으로 하는 배기처리를 말한다.

23. “압입량(壓入量, kg/)”이라 함은 주약관내에서 목재 중에 압입된 작업액의 양으로서 계량탱크의 감량에 의해 간접적으로 측정한다.

24. “주입량(注入量, kg/)”이라 함은 처리 후 목재의 중량과 처리 전 목재의 중량의 차에 의해 구한 값으로 순수한 작업액의 흡수량을 말한다.

25. “침윤도(浸潤度)” 라 함은 방부제의 목재 내 침투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시험편의 단면적에 대한 정색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26. “침윤깊이라 함은 방부제의 목재 내 침투깊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시험편에 약액이 침투한 깊이를 mm단위로 나타냄을 말한다.

27. “정색(呈色)”이라 함은 침윤도를 구하기 위해 시험편에 정색시약을 발라서 발색시키는 것을 말한다.

28. “흡수량(吸收量, kg/)” 이라 함은 처리목재의 단위 재적 당 함유된 방부제의 유효성분량을 말한다.

29. “정착(定着)”이라 함은 목재 중에 주입된 방부제 유효성분이 화학반응에 의해 목재의 화학성분과 결합하여 안정화되는 반응으로서 물에 잘 녹지 않는 성분으로 되는 현상을 말한다.

30. “양생(養生)”이라 함은 약액이 주입된 목재에서 방부제성분이 목재조직 속에 정착되도록 일정기간 쌓아놓는 공정을 말한다.

31. “예방구제처리(豫防驅除處理)”라 함은 목재의 썩음이나 해충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받고 있는 목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방부처리 하는 공정을 말한다.

3(방부처리의 대상) 건축용재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내력부분에 사용하는 목재로서 벽돌콘크리트기타 이와 유사한 함수성 물체에 접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목재.

2. 지표면상 1미터 이하의 높이에 있는 기둥가새 및 토대 등 부후의 우려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목재.

3. 부엌과 욕실부분의 축조 및 상판 등에 사용하는 목재.

4. 지붕재로 사용하는 목재로서 수시로 물을 접하는 풍판, 박공판, 서까래(부연포함), 사래, 평고대 등에 사용하는 목재.

5. 땅에 묻히거나 땅과 접하고 있거나, 물과 접하고 있는 기초공사용 피어(pier)부교잔교선창 등에 사용하는 목재.

6. 냉동 창고와 같이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에 의해 결로가 생기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목재.

토목용재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철도 목침목 : 교량침목, 분기침목, 이음매침목, 지하철 단목 등으로 KS F 3005 (가압식 크레오소트유 방부처리 침목)에 의해 처리하는 목침목.

2. 교량 : 목조교량의 다리발, 도리 및 들보.

3. 토류판 : 지하철공사, 도로공사 및 건축공사 등에 사용하는 흙받이용 목재로 3년 이상 계속해서 사용해야 할 목재.

4. 사방공사용 목재 : 목재를 사용하는 사방공사 용재로 내구연한 3년 이상을 요구하는 목재.

5. 항목 : 물에 잠기는 목재.

6. 갱목 : 광산에서 내구연한 1년 이상을 요구하는 갱도용 목재.

공업용재는 다음과 같다.

전선드럼, 파렛트, 오니처리장 교반용재, 냉각탑재, 전주, 기계받침목 등.

조경용재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토공시설 : 목책, 목보도, 목블럭, 옹벽, 토류판, 화단, 모래밭 경계, 데크, 계단, 방음벽 등.

2. 휴양시설 : 정자, 휴게실, 전망대, 산막, 방가로, 야외탁자, 야외 벤취, 파고라, 목교 등

3. 놀이시설 : 복합놀이시설, 그네, 미끄럼틀, 시이소, 평균대, 균형잡기대, 철봉대 등.

4. 교양시설 : 야외극장, 야외음악당, 야외관람석 등.

5. 편의시설 : 화장실, 시계탑, 음수대, 버스승강장, 가로등 등.

6. 관리시설 : 매표소, 안내판, 전화부스, 쓰레기통, 수목지주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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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목재의 사용환경범주와 방부처리 품질기준 등) 목재의 사용환경범주는 다음 각호와 같이 H1H5 사용환경으로 구분하며 환경별 사용가능 방부제 등은 별표 1과 같다.

1. H1 사용환경

. 사용환경은 건조한 실내조건이다.

. 적용대상은 비나 눈을 맞지 않기 때문에 부후흰개미피해의 우려는 없으나, 건재해충에 대한 방충성능과 변색 오염균(곰팡이)에 대한 방미(防黴)성능을 필요로 하며 가구벽체 프레임천장재천장 판넬 및 플로어링 등이다.

2. H2 사용환경

. 사용환경은 비와 눈을 맞지는 않으나 결로(結露)의 우려가 있는 조건이다.

. 적용대상은 내장재로 습한 곳에 사용되는 벽체 프레임지붕재플로어링 등이 포함된다.

3. H3 사용환경

. 사용환경은 야외에서 눈비를 맞는 곳에 사용하는 목재로 내구성이 요구되며 부후흰개미 피해의 우려가 있는 조건이다.

. 적용대상은 야외 또는 습윤에 항상 노출되는 경우로 땅과 접하지 않아도 장기간 견디어 주기를 기대할 때 또는 야외이거나 습윤에 수시 노출되는 경우로 장기간의 효과를 기대할 때 사용되는 목재로 토대용 목재담장방음벽야외접합부재금속 피복재파고라놀이시설야외용의자통나무 등 지상부의 조경용재농용재건축구조물 부재 및 외벽재 등이 포함된다.

4. H4 사용환경

. 사용환경은 토양 또는 담수(淡水)와 접하는 곳 등에 사용되는 목재로 부후흰개미 피해의 우려가 있는 곳에서 고도의 내구성이 요구되는 조건이다.

. 적용대상은 냉각탑재와 같이 항상 물과 접하는 목재오니처리장의 교반용재전주펜스지주목항목조경시설재철도침목담수잔교옹벽용재토사방지사방용재강널말뚝 등이 포함된다. 다만 크레오소트로 처리된 목재는 사람과 직접 접촉이 되지 않는 철도침목, 항만공사 등 산업재로만 사용해야 한다.

5. H5 사용환경

. 사용환경은 바닷물과 접하는 곳 등에서 사용되는 목재로 해양천공충에 대한 고도의 내구성이 요구되는 조건이다.

. 적용대상은 부두의 항목용재선박용 부교 및 잔교해안 토사유출방지 옹벽재 등이 포함된다. 다만 크레오소트로 처리된 목재는 사람과 직접 접촉이 되지 않는 철도침목, 항만공사 등 산업재로만 사용해야 한다.

방부처리 방법의 선택은 방부처리 대상 목재의 용도, 희망하는 내구연한, 목재 함수율의 높고 낮음, 방부처리 환경, 방부처리 비용, 방부제의 종류, 방부제의 농도관리의 각종 조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방법을 선택하되 H2H5 사용환경의 적용대상 목재는 가압방부 처리를 하여야 한다.

사용환경별 방부처리재의 침윤도 적합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흡 수량 적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5(목재방부제 및 품질) 사용환경범주별 적용 방부제의 종류 및 기호는 별표 4와 같다.

목재방부제별 품질은 다음과 같다. 다만, 발수제는 방부처리 후 목재의 표면보호제로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기준에서는 방부제로 보지 아니한다.

1. 수용성 목재방부제

. 구리알킬암모니움 화합물계의 품질은 별표 5와 같다.

. 크롬플루오르화구리아연화합물계의 품질은 별표 6과 같다.

. 산화크롬구리화합물계의 품질은 별표 7과 같다.

. 크롬구리붕소화합물계의 품질은 별표 8과 같다.

. 구리아졸화합물계의 품질은 별표 9와 같다.

. 구리사이크로헥실다이아제니움디옥시-음이온 화합물계 의 품질은 별표 10과 같다.

. 붕소붕산화합물계의 품질은 별표 11과 같다.

. 알킬암모니움 화합물계의 품질은 별표 12와 같다.

2. 유화성 목재방부제

지방산 금속염계의 품질은 별표 13과 같다.

3. 유용성 목재방부제

. 유기요오드화합물계의 품질은 별표 14와 같다.

. 유기요오드인화합물계의 품질은 별표 15와 같다.

. 지방산 금속염계의 품질은 별표 16과 같다.

. 테부코나졸프로피코나졸3-요오드-2-프로페닐부틸카바메이트의 품질은 별표 17과 같다.

4. 유성 목재방부제

크레오소트유의 품질은 별표 18과 같다.

5. 마이크로나이즈드 목재 방부제

마이크로나이즈드 구리 알킬암모늄화합물의 품질은 별표 19과 같다.

목재방부제의 성능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신규 목재방부제의 등록은 다음과 같다.

1. 신규 목재 방부제는 국제기준에 만족하는 외국 기관의 시험 결과, 외 승인자료 및 2개 이상의 국내기관의 시험 결과 그리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국립산림과학원에 제출한다.

2. 제출된 서류는 국립산림과학원 예규 199호 목재보존심의위원회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심의하여 의결한다.

6(장치 및 기구) 방부처리 장치 및 기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약관 : 감압은 게이지압력 -66.7kPa(500mmHg)이상, 가압은 980.7kPa(10kg/)이상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자기기록진공계, 자기기록압력계 및 안전콕크를 갖추어야 한다.

2. 저장탱크 : 주약관 용량에 대하여 100%이상의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3. 계량탱크 : 1회 주입량 이상의 약액용량을 갖고 있어야 하며, 압입량의 계량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계량기가 설치된 탱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진공펌프 : 감압 -66.7kPa(500mmHg)이상의 능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5. 가압펌프 : 가압 980.7kPa(10kg/)이상의 능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제품시험의 종류별 사용장치 및 기구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질 및 형상의 시험 : 캘리퍼, 직각자, 곧은자, 권척 및 섬유주향측정용구

2. 용적중 및 함수율의 시험 : 중량측정용 저울, 함수율측정기, 생장추

3. 작업액 농도의 시험 : 비중계, 사용방부제와 관련된 농도측정이 가능한 기구 또는 시약

4. 침윤도 측정 : 사용방부제와 반응하여 육안식별이 가능한 발색단을 갖는 정색시약

5. 흡수량 시험 : 사용방부제의 정량분석이 가능한 분자흡광광도계, 원자흡광광도계, 무기물형광분석계 또는 유도결합프라즈마분광광도계 중에서 1종 이상

6. 기타 : 화학천칭, 가열장치, 항온건조기 등

7(시설기준) 목재방부제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에 해당하는 방부제는 같은 법의 관리규정에 따라야 한다.

공장 환경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공장부지, 건물, 제조시설, 통로 등은 작업효율, 작업자의 안전, 위생관리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며 또한 제조시설은 공간을 적절히 배치하여 폐기물분진배기폐수 등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한다.

2. 옥내외 작업장(보관장소, 통로, 운반로, 주차장 및 제품의 상차장)에는 폐액 등이 지하로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콘크리트 또는 합성수지로 포장을 한다.

3. 방부제를 취급하는 시설(주약관, 저장탱크, 계량탱크, 용해탱크, 회수탱크, 계량기 등)주변은 방부제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차단벽이나 도랑을 설치하여야 하며, 물매를 주어서 집수가 가능하게 하고, 이를 회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공장 내에서 발생되는 폐수의 처리는 수질환경보전법의 관계규정에 따라야 한다.

5. 공장 내에서는 방부제의 안전관리및 작업자의 안전과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시설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야 한다.

작업장의 환경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작업장의 면적은 필요한 설비의 설치 및 작업을 하는데 불편이 없을 정도로 넓어야 한다.

2. 작업장내에 고농도 오염구역(주약관, 저장탱크, 계량탱크, 용해탱크, 회수탱크, 계량기 등)은 백색으로, 저농도 오염구역(임시보관장소, 양생장 또는 양생촉진시설 등)은 밝은 황색으로, 비오염구역(방부처리하지 않은 목재 및 양생완료 목재 취급장소)은 밝은 녹색으로 작업구역별로 선을 그어 구분하고, 작업장별로 사용기기 및 작업도구 등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3. 작업장의 바닥은 폐액이 지하로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콘크리트 또는 합성수지로 포장하고 배수가 용이하도록 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작업장의 조명과 환기 장치가 적절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5. 유해분진증기냄새 등을 배출하는데 적절한 배기시설이 필요하다.

6. 유성 또는 유용성 방부제를 취급하는 시설 주변에는 고온 가스의 인화 폭발사고 등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7. 작업장에는 항상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가 있어야 한다.

8.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보관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재보관시설

. 재료의 반입과 반출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실내 보관 장소는 공기의 순환이 잘 되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목재방부제 보관시설

. 방부제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에 해당하는 방부제의 관리는 동법의 관리규정에 따라야 한다.

. 유성 또는 유용성 목재방부제는 인화의 위험이 있으므로 소방시설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방부처리 목재보관시설

. 하역작업이 용이하도록 공간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 제품보관시설의 바닥은 지게차 등 장비의 통행이 용이하도록 견고히 시공되어야 한다.

. 제품보관은 종류별, 처리(제조)연월일별로 구분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양생시설

. 방부제 주입처리가 종료된 목재의 양생시설은 비와 눈을 피할 수 있는 지붕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작업장의 바닥은 폐액이 지하로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콘크리트 또는 합성수지로 포장하고 배수가 용이하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바닥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폐액을 회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인사이징) 단순가압처리에 의해 별표 2의 침윤도 적합기준을 만족하기 어려운 수종들은 약액을 주입하기 전에 인사이징 가공 등의 전()가공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가공에 의한 강도저하는 처리 전 목재보다 휨강도 및 휨탄성 계수가 모두 10% 이하이어야 한다.

인사이징기의 기준 및 성능은 다음과 같다.

1. 인사이징기

. 처리가능 치수는 최소한 두께 4cm 제재 처리가 가능한 것.

. 수종 및 칼날에 관계없이 언제나 깊이 10mm이상 얻어지는 것.

. 칼의 교환 및 칼의 밀도 변경 등의 조작이 용이한 것.

. 목재의 치수 차이가 있는 것과 약간의 둥근모가 있는 것이라도 양호하게 가공되는 것.

2. 인사이징 칼날형 및 밀도

. 인사이징 칼날은 원칙적으로 깊이 10mm이상, 1015mm 및 두께 24mm의 것.

. 방부액주입이 잘 안되는 수종은 인사이징 밀도를 높일 것(토대의 경우 표준 : 인사이징 수/).

(1)미국솔송나무(햄록), 아피통, 소나무, 잣나무 : 3,500 4,800

(2)낙엽송, 가문비나무, 미송 : 4,800 9,000

3. 인사이징 가공

. 목재의 건조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방부처리 전 상태에서 실시하며 건조 시에는 사이대()를 넣고 건조한다.

. 원칙적으로 4개 재면에 대하여 실시한다.

. 재면은 박리(剝離), 모서리부분의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인사이징 가공은 결점으로 보지 않는다.

4. 인사이징기의 보수관리

. 칼날에 목편 및 빠진옹이가 부착된 경우는 곧바로 떼어내야 한다.

. 칼날이 마모되거나 결손되면 빨리 교환한다.

9(방부제 작업액 및 목재함수율) 방부제 작업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작업액의 조정은 다음에 의한다.

. 목재의 사용환경범주의 범위에 적합한 흡수량을 얻을 수 있도록 농도를 조절하여 만든다.

. 작업액량은 항상 충만용 또는 압입용의 확보에 유의해야 하며 다음 작업에 필요한 량을 저장탱크, 작업탱크, 계량탱크 중 1개소 이상에 보충하여야 한다.

2. 작업액의 침전방지 및 조성비율 유지는 다음에 의한다.

. 여름철 액온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옥외저장탱크 및 작업탱크는 표면을 은색으로 도장한다.

. 크레오소트유를 사용하는 공장은 스팀배관과 수용성방부제의 배관이 접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생재의 처리는 피한다.

. 원칙적으로 압입량으로 관리를 하며 소정의 압입량에 도달되면 가압조작을 정지한다.

. 주입조작이 끝나면 될 수 있는 한 빨리 약액을 회수한다. 가압조작이 야간에 이루어질 때는 자동회수장치를 부착하거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기계 취급조(12)가 상주하여야 한다.

3. 작업액의 농도관리는 다음에 의한다.

. 작업액의 성분비에 의한 농도관리

(1) 12회 정량분석을 하고 농도 및 각 성분비를 확인한다.

(2) 정량분석 결과 농도 및 성분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 될 때에는 곧바로 약액을 보정(補正)한다.

. 작업액의 비중에 의한 관리

(1) 온도별 비중을 비중병 또는 0.001 눈금의 비중계로 측정하여 농도 관리표를 작성해 둔다.

(2) 일상 작업액의 농도관리는 비중으로 하며 비중 측정은 작업시의 비중병 또는 비중계로 측정하고 기 작성된 농도 관리표에 의해서 작업액의 농도를 확인 후 부적정한 경우에는 곧바로 보정한다.

목재함수율은 다음과 같이 처리 전과 처리 후로 구분한다.

1. 방부처리 전 목재함수율 : 방부처리 전 목재의 함수율은 평균 30%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만, 확산법으로 처리할 목재는 함수율이 80%이상인 생재, 살수 또는 물에 침지시켜 두었던 목재를 사용한다.

2. 방부처리 후 목재함수율 : 방부처리 후 인공열기건조를 한 것으로 목재함수율 25% 미만은 건조제품으로, 목재함수율 25% 이상은 비건조제품으로 한다.

3. 함수율의 측정방법

. 전건법 : 시료를 생장추로 천공 또는 절단한 후 채취하여 곧바로 중량을 유효숫자 3자리까지 측정하고, 105에서 중량의 변화가 더 이상 없을 때까지 건조시킨 후 다시 중량을 유효숫자 3자리까지 측정한다. 전건법에 의한 함수율의 산정은 다음 식에 의한다.

함수율(%)= {(W1-W2)/W2}×100

여기에서 W1: 건조전의 중량(g), W2: 건조후의 중량(g)

시료는 여러 곳에서 채취하고 그 평균치를 함수율로 한다.

. 함수율측정기에 의한 측정방법 : 전극의 방향은 섬유방향과 일치되게 하고, 침이 들어가는 깊이는 목재 두께의 20~25% 깊이까지로 하며, 옹이, 할열(割裂), 썩음 등의 결점이 없는 부위를 선별하여 측정한다. 측정 점은 될 수 있으면 많이 하고 그 평균치로 함수율을 구한다.

10 (방부처리 방법) 가압식 주입처리 방법은 KS F 2219(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에 준한다. 다만, 주입처리의 목적은 소정의 침윤도 및 흡수량을 얻는데 있으므로 수종, 변재 및 건조정도 등에 의해 압력 및 시간을 달리하여야 하며 수종별 표준작업조건은 별표 20과 같다.

확산법에 사용할 붕소붕산화합물계 목재방부제는 별표 10과 같으며 사용농도는 30% 이상의 것을 준비한다. 처리방법은 붕소붕산화합물계 목재방부제에 침지 또는 도포한 후 즉시 수평으로 쌓고, 방수포 등으로 외부와 수분이 차단될 수 있도록 피복하여 3주 이상 그 상태로 유지시킨 후 피복물을 제거하고 1개월 이상 건조시켜야하며, 처리된 제품은 사용환경범주 H1 사용환경에 사용할 수 있다.

침지처리로 상압처리에 사용하는 목재방부제는 수용성인 AAC와 유용성인 IPBC IPBCP이며 처리제품은 사용환경범주 H1 사용환경에 사용할 수 있다.

도포처리에 사용하는 목재방부제는 유용성인 IPBC IPBCP이며 예방구제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에만 사용할 수 있다.

현장에서의 방부처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하게 방부처리재의 절단가공 및 천공 등으로 미처리된 부분이 노출되었을 때는 현장 방부처리를 해주어야 한다.

2. 방부처리 방법과 처리방부제는 제4항과 같다.

주입량 및 압입량은 다음에 의한다.

1. 목재의 사용환경범주에 적합한 침윤도를 얻기 위해서는 압입량은 주입량의 1.2배 이상이어야 한다.

                   T2 - T1

주입량(kg/) = ──────────

                      주입전의 목재재적()


T1: 주입전의 목재무게 (kg)

T2: 주입후의 목재무게 (kg)


                W2 - W1

압입량(kg/) = ──────────

                    주입전의 목재재적()


W2: 가압시작시의 목재무게 (kg)

W1: 가압종료시의 목재무게 (kg)

2. 사용환경범주에 적합한 방부제흡수량은 원칙적으로 작업액의 농도로 조절한다.

11 (양생) 수용성 목재방부제중 크롬화합물을 함유하는 방부제로 처리한 목재의 양생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하며 별표 21의 방부처리 작업일지를 비치하고 주약에서부터 출하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기록을 반드시 하여야 하며 원료 등에 관한 각종 기록물은 3년간, 작업일지는 5년간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침전물의 제거 및 잉여 주약액의 회수

. 주약관에서 꺼낸 목재는 필요에 따라서 목재표면을 물로 닦고 임시보관 장소로 옮긴 후 작업액이 밖으로 빠져 나오지 않을 때까지 임시보관 한다.

. 임시보관이 끝나면 양생장소로 이동 시킨 후 양생한다.

2. 양생기간

. 처리 후 자연양생공정으로는 3주 이상의 양생기간을 거쳐야 한다.

. 목재용 인공열기건조 또는 증기 양생실을 이용하여 촉진양생을 할 수 있다.

. 촉진양생 중에는 처리목재의 표면과 내부의 습도에 차이가 심하면 표면의 약액이 빨리 양생되므로 다습한 상태에서 건조하여야 한다. 건조온도는 55이상 60이하를 유지하면서 촉진양생 공정으로 3일 이상의 양생기간을 가져야 한다.

3. 임시 보관 장소 및 양생장소

. 임시보관 장소 및 양생장소는 비와 눈을 피할 수 있는 지붕을 설치하여야 하고, 지면은 물매를 주어 폐액이 배수구와 집수정으로 흘러들게 하여 최종적으로 경사구를 통해 자동적으로 한 곳에 모이도록 한다.

. 임시 보관 장소는 8시간 생산량을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 필요하다.

. 양생장소는 3주간 생산량을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 필요하다(면적 1는 목재 3를 양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4. 인공열기건조 또는 증기 양생실

. 인공열기건조 또는 증기 양생실은 3일간 생산량을 양생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 증기양생실의 모형은 별표 22과 같으며 지면에 배수구와 집수정을 갖추어야 하고 두 겹 이상의 텐트 또는 밀폐형 콘센트 구조물 내부에 일정 간격으로 증기보일러 시설과 연결된 구멍이 뚫려 있는 파이프를 통해 증기를 배출하여 내부온도가 55이상 60이하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12 (품질시험) 방부처리목재에 대한 품질검사 및 시험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39(임산물의 규격고시)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재규격에 의거 결함을 검사하며, 침윤도 및 흡수량에 대한 품질시험은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부방충처리목재의 침윤도 및 흡수량 측정방법에 의한다.

13 (처리제품의 표시 등) 방부방충처리된 제품의 표시방부목재의 규격과 품질9(품질표시)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산림청 고시 2010-10(2010.11.30)호를 폐지한다.

<별표 1>

<별표 2>

침윤도 적합기준

사용환경범주

구분

적합기준

재종

측정부위

측정부위의 침윤도(%)

재면으로부터 침윤깊이(mm)

H1

-

-

BB:변재의

90 이상

IPBC, IPBCP, AAC: 1 이상

H2

변재

변재부분의 전층

80 이상

-

심재

재면에서 10mm 까지

50 이상

5 이상

H3

변재

변재부분의 전층

80 이상

-

심재

재면에서 10mm 까지

80 이상

8 이상

H4

변재

변재부분의 전층

80 이상

-

심재(두께 90mm

이하 제재)

재면에서 10mm 까지

80 이상

8 이상

심재(두께 90mm

이상 제재)

재면에서 15mm 까지

80 이상

12 이상

H5

변재

변재부분의 전층

80 이상

-

심재(두께 90mm

이하 제재)

재면에서 15mm 까지

80 이상

12 이상

심재(두께 90mm

이상 제재)

재면에서 20mm 까지

80 이상

16 이상

<별표 3>

흡수량 적합기준

사용환경범주

사 용 목 재 방 부 제

흡수량 적합기준

(구성 주성분으로서 흡수량 기준)

방 부 제 명

기호

H1

붕소 화합물

BB

적합기준 없음.

유기요오드계 화합물

IPBC

유기요오드인계 화합물

IPBCP

알킬암모늄화합물

AAC

H2


구리알킬암모늄화합물

ACQ

1.3kg/이상

크롬플루오르화구리아연화합물

CCFZ

4.0kg/이상, 12.0kg/이하

산화크롬구리화합물

ACC

4.5kg/이상, 16.0kg/이하

크롬구리붕소화합물

CCB

4.5kg/이상, 16.0kg/이하

나프텐산구리

NCU

구리로서 유제(油劑)0.4kg/이상,

유제(乳劑)0.5kg/이상

나프텐산아연

NZN

아연으로서 유제(油劑)0.8kg/이상,

유제(乳劑)1.0kg/이상

구리아졸화합물

CUAZ-1

1.3kg/m3 이상

CUAZ-2

0.5kg/m3 이상

CUAZ-3

0.96kg/m3 이상

구리사이크로핵실다이아제니움디옥시-음이온화합물

CuHDO-1

2.0kg/m3 이상

CuHDO-2

1.24kg/m3 이상

CuHDO-3

0.92kg/m3 이상

마이크로나이즈드 구리알킬암모늄화합물

MCQ

1.3kg/이상

H3

구리알킬암모늄화합물

ACQ

2.6kg/이상

크롬플루오르화구리아연화합물

CCFZ

6.0kg/이상, 18.0kg/이하

산화크롬구리화합물

ACC

6.0kg/이상, 24.0kg/이하

크롬구리붕소화합물

CCB

6.0kg/이상, 24.0kg/이하

나프텐산구리

NCU

구리로서 유제(油劑)0.8kg/이상,

유제(乳劑)1.0kg/이상

나프텐산아연

NZN

아연으로서 유제(油劑)1.6kg/이상,

유제(乳劑)2.0kg/이상

구리아졸화합물

CUAZ-1

2.6kg/m3 이상

CUAZ-2

1.0kg/m3 이상

CUAZ-3

0.96kg/m3 이상

구리사이크로핵실다이아제니움디옥시-음이온화합물

CuHDO-1

3.0kg/m3 이상

CuHDO-2

1.24kg/m3 이상

CuHDO-3

0.92kg/m3 이상

테부코나졸프로피코나졸3-요오드-2-프로페닐부틸카바메이트

Tebuconazole, Propiconazole, IPBC

0.23kg/m3 이상

마이크로나이즈드 구리알킬암모늄화합물

MCQ

2.6kg/이상

H4

크레오소오트유

A

80.0kg/이상

구리알킬암모늄화합물

ACQ

5.2kg/이상

플루오르화구리아연화합물

CCFZ

8.0kg/이상, 24kg/이하

산화크롬구리화합물

ACC

9.0kg/이상, 24kg/이하

크롬구리붕소화합물

CCB

9.0kg/이상, 24kg/이하

구리아졸화합물

CUAZ-1

5.2kg/m3 이상

CUAZ-2

2.0kg/m3 이상

CUAZ-3

2.4kg/m3 이상

구리사이크로핵실다이아제니움디옥시-음이온화합물

CuHDO-1

4.0kg/m3 이상

CuHDO-2

2.48kg/m3 이상

CuHDO-3

1.85kg/m3 이상

마이크로나이즈드 구리알킬암모늄화합물

MCQ

5.2kg/이상

H5

크레오소오트유

A

170.0kg/이상


<별표 4>

목재방부제의 종류 및 기호

구 분

종 류

기 호

수용성

목재방부제

구리알킬암모니움화합물계

1

ACQ-1

2

ACQ-2

크롬플루오르화구리아연 화합물계

CCFZ

산화크롬구리화합물계

ACC

크롬구리붕소화합물계

CCB

구리아졸화합물계

1

CUAZ-1

2

CUAZ-2

3

CUAZ-3

구리사이크로핵실다이아제니움디옥시-음이온화합물계

1

CuHDO-1

2

CuHDO-2

3

CuHDO-3

붕소붕산화합물계

BB

알킬 암모니움 화합물계

AAC

유화성

목재방부제

지방산 금속염계

NCU

NZN

유용성

목재방부제

유기요오드화합물계

IPBC

유기요오드인화합물계

IPBCP

지방산 금속염계

NCU

NZN

테부코나졸프로피코나졸3-요오드-2-프로페닐부틸카바메이트

Tebuconazole, Propiconazole, IPBC

유성

목재방부제

크레오소트유

1

A-1

2

A-2

마이크로나이즈드 목재방부제

마이크로나이즈드 구리알킬암모늄화합물

MCQ

<별표 5>

구리알킬암모니움 화합물계 목재방부제의 품질

항 목

약 제 명

ACQ-1(1)

ACQ-2(2)

유효

성분의

배합비

구리화합물(CuO로서) wt%

53~59

62~71

N-디메칠벤질알킬암모니움클로라이드(DBAC)wt%

41~47

-

디데실디메칠암모니움클로라이드

(DDAC) wt%

-

29~38

유효성분의 함유량 wt%

16이상으로, 그 표시 함유량이상

13이상으, 그 표시함유량이상

제품의 상태

액상

물에 녹지 않는 양 wt%

1 이하

pH

9.5~11.0

<별표 6>

크롬플루오르화구리아연화합물계 목재방부제의 품질

항 목

약 제 명

CCFZ

유효성분

배합비

규플루오르화구리(CuSiF64H2O) wt%

15~19

규플루오르화아연(ZnSiF66H2O) wt%

17~23

2크롬산 암모니움[(NH4)2Cr2O7] wt%

57~69

유효성분의 함유량 wt%

90 이상

플루오르 함유량 (F로서) wt%

11 이상

제품의 상태

고형

물에 녹지 않는 양 wt%

1 이하

pH

3.0~4.0

항 목

약 제 명

CCB

유효

성분의

배합비

2크롬산나트륨(Na2Cr2O72H2O) wt%

32.5

황산구리(CuSO45H2O) wt%

32.3

붕산(H3BO3) wt%

35.2

제품의 상태

고형

물에 녹지 않는 양 wt%

1 이하

pH

3.0~4.5

<별표 9>

구리아졸화합물계 목재방부제의 품질

항 목

약 제 명

CUAZ-1

(1)

CUAZ-2

(2)

CUAZ-3

(3)

유효

성분의

배합비

구리화합물(CuO로서) wt%

53~57

98.6~99.0

95.8~96.6

붕소화합물(H3BO3) wt%

40~46

-

-

테부코나졸(tebuconazole) wt%

1.6~2.4

-

1.7~2.1

사이프로코나졸(cyproconazole)wt%

-

1.0 ~ 1.4

<!--[if !supportEmptyParas]--> <!--[endif]-->

프로피코나졸(propiconazole) wt%

-

-

1.7~2.1

유효성분의 함유량 wt%

표시된 함유량 이상. 20% 이상

표시된 함유량 이상. 11% 이상

표시된 함유량 이상. 10% 이상

제품의 상태

액상

물불용해분 wt%

1 이하

pH (2%농도로서)

9.0~10.0

8.7~9.3

9.0~10.0


<별표10>

구리사이크로핵실다이아제니움디옥시-음이온화합물계 목재방부제의 품질

항 목

약 제 명

CuHDO-1

(1)

CuHDO-2

(2)

CuHDO-3

(3)

유효

성분의

배합비

구리화합물(CuO로서) wt%

60~68

58~59

77~78

붕소화합물(H3BO3) wt%

20~22

24~25

-

N-사이크로핵실다이아제니움디옥시-아니온(HDO) wt%

14~16

17~18

22~23

유효성분의 함유량 wt%

10 이상으로,

그 표시 함유량 이상

16 이상

12 이상

제품의 상태

액상

액상

액상

물불용해분 wt%

1 이하

1 이하

1 이하

pH (2%농도로서)

9.0 ~ 10.0

9.6

9.6

항 목

약 제 명

BB

유효성분의

배합비

붕산(H3BO3) wt%

50.0

붕사(Na2B4O710H2O) wt%

50.0

제품의 상태

고형

물에 녹지 않는 양 wt%

1 이하

pH

3.0~4.5

<별표 12>

알킬암모니움 화합물계 목재방부제의 품질

항 목

약 제 명

AAC

유효성분의 배합비

30~55

제품의 상태

액상

물에 녹지 않는 양 wt%

1 이하

pH

5.0~8.0

<별표 14>

유기요오드화합물계 목재방부제의 품질

항 목

약 제 명

IPBC

유효성분의 함유율

3-요오드-2-프로페닐부틸카바메이트 wt%

98%

제품의 상태

백색분말

<별표 15>

유기요오드인화합물계목재방부제의품질

항 목

약 제 명

IPBCP

유효성분의

함유율

3-요오드-2-프로페닐부틸카바메이트 wt%

0.25

0,0-디에틸-3,5,6-트리클로로-2-피리딜 포스포로티오레이트 wt%

1.00

제품의 상태

액상

용 매

석유화합물계


항 목

약 제 명

NCU

NZN

유효성분의

함유율

나프텐산구리(Cu로서) wt%

6.0~6.6

-

나프텐산아연(Zn으로서) wt%

-

8.0~8.8

지방산의 산가(KOH로서) mg

180~300

180~300

제품의 상태

액상

pH

6.67.0

<별표 17>

테부코나졸프로피코나졸3-요오드-2-프로페닐부틸카바메이트 목재방부제의 품질


항 목

약 제 명

TebuconazolePropiconazoleIPBC

유효성분의

함유율

테부코나졸 wt%

0.33

프로피코나졸 wt%

0.33

3-요오드-2-프로페닐부틸카바메이트 wt%

0.33

프로파놀 (2-methoxymethylethoxy propanol)

<2

페트롤리움 (hydrotreated heavy Petroleum: Naphtha)

8595

제품의 상태



<
별표 18>

마이크로나이즈드 구리 알킬암모늄 화합물목재 방부제의 품질


항 목

약 제 명

MCQ

유효성분의 함량

마이크로나이즈드 구리 화합물

(CuCO3) 수용액 분산 상태 wt%

50 70 %

N-N 디알킬 N-N 디메칠벤질알킬암모니움카보네이트(DBACarbonate) wt%

50 %

pH

마이크로나이즈드 구리 화합물

(CuCO3) 수용액 분산 상태 wt%

9.21

N-N 디알킬 N-N 디메칠벤질알킬암모니움카보네이트(DBACarbonate) wt%

9 11


<별표 19>

크레오소트유 목재방부제의 품질


항 목

약 제 명

A-1(1)

A-2(2)

비중(40/4)

1.03 이상

1.03 이상

수분(vol %)

3 이하

엥글라 점도(40/20)

2.0 이하

2.5 이하

증류시험(탈수시료에 대하여) vol %

235까지의 유출량

25 이하

-

235315사이의 유출량

40 이상

-

315까지의 유출량

50 이상

45 이상

235~315유분의 비중(40/4)

1.02 이상

-

톨루엔 불용분 (탈수시료에 대하여) wt %

0.5 이하

1.0 이하

유동성시험 (32, 2hr.)

현저한 고형물이

생성되지 않을 것

-


크레오소트로 처리된 목재는 사람과 직접 접촉이 되지 않도록 산업재로만 사용해야 한다.

목재방부제의 성능기준

성 능

항 목

성능기준치

방 부 성 능

평균 무게감소율 %

3.0 이하

철 부 식 성

철부식비

2.0 이하

흡 습 성

흡습비

1.2 이하

침 투 성

평균 흡수량비

0.5 이상

유 화 성

초기안정성

분리율 vol/wt %

어떠한 온도에 대하여서도 1.0 이하

장기보존 안정성

분리율 vol/wt %

어떠한 온도에 대하여서도 1.0 이하

반복사용 약액의

안정성

분리율 vol/wt %

어떠한 온도에 대하여서도 1.0 이하

유효성분의 잔존율

wt %

100±10

<별표 21>

수종별 표준작업조건

수 종

용적량

(kg/)

인사이징

(칼수/)

전배기

(600mmHg)

가압

(15kg/)

후배기

(600mmHg)

정지

()

압입량

(kg/)

주입량

(kg/)

햄록

550600

3,500

30

3시간

30

30

250300

200300

아피통

720970

200250

160210

소나무

600650

5시간

250300

200300

잣나무

450500

가문비나무

450500

4,800

낙엽송

600650

9,000

140240

120200

미송

670720

라디에타소나무

600650

3,500

250300

200300



Posted by 다이하는 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