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주택알아가기2017. 11. 26. 06:00

주택 준공 후 유지관리하기


준공으로 시작해서 시공사와의 정산과 하자보수 계약까지 완료하면 이제 모든 것은 집주인한테 의무가 있습니다. 건축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유지관리를 한 건물은 100년~200년 갈수 있습니다. 전통건축을 보면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500년도 가고 있습니다. 현대주택 또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유지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하자보수 요청하기 하자보수 기간은 보통 2년입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집에 대해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전기나 설비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초기에 발견되지만 건축쪽 하자는 1년 안에 나오는 하자보다 1년 이후 나오는 하자가 많습니다. 6개월 이전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바로 시공사에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넘어갈 경우 작은 하자들은 넘기고 큰 하자들을 보수 요청하는 것이좋습니다. 계약기간에 하자기간이 명시 돼있어도 시공사에서 한두 번은 하자를 잘 봐주지만 작은 것들로 계속해서 하자보수 요청을 하면 보수를 미루면서 안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6개월 이후에 하자들이 발생할 경우 생활에 불편함과 문제가 없는 작은 하자들은 남겨두고 구조 체나 마감재의 박리 등의 큰 하자들을 모아서 한 번에 하자보수 요청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건축주들이 판단했을 때 보수 금액이 많은 경우를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외부 마감재 보수하기 외부마감재 벽돌의 경우 발수 재를 4년에 한 번씩 뿌리거나 롤러로 발라줘야 빗물 흡수 및 부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벽돌의 경우 시공사에서 4년에 한 번씩은 발수제를 발라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이건 건축주 부담입니다. 4년 뒤 다시 업자를 구하거나 발수 재를 사서 직접 발라야 합니다. 많이 사용하는 스타코 마감재의 경우 모서리나 빗물이 타고 흐르는 부위는 스타코 마감이 박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2~3년에 한 번씩 마감재를 구입해서 발라줘야 합니다. 스타 코가 어디회사 무슨 제품정도는 알아두는 것이 마감재 이색을 막을 수 있습니다.


페인트 마감의 경우도 여러 가지 오염과 박리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 2~3년 주기로 계속해서 페인트를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붕재료는 아스팔트 슁글을 많이 사용하는데 싱글이 떨어지거나 물이 흐르는 부분에 마모로 인해 내부로 물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지붕 마감재도 하자가 발생하면 바로 보수를 해주면 좋습니다. 징크 마감이나 강판의 경우도 녹이 나거나 백화가 발생하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서 보수하는 것이 물과 습기로 인해 구조 체까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부 마감재 보수하기 내부마감재 도배, 장판, 타일은 시기에 맞게 갈아주시면 됩니다. 집 유지보수에 큰 영향은 받지 않습니다. 타일의 경우 벽체와 타일 마감사이에 틈으로 물이 유입 될 수 있으므로 틈이 발생하면 실리콘과 방수액을 침투시켜 물 침투를 막아야 합니다. 구조 체의 하자는 시공 중에 큰 문제없이 시공하였다면 하자는 없을 것입니다. 구조 체에 하자가 발생하면 내부 외부 먼저 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공사를 완료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해야 합니다. 보통 4년 넘어가면 건축주는 집의 관리에 소홀하게 되는데 본격적으로 신경 써야 하는 기간인 4년 5년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집도 지반에 어느 정도 안착되고 마감재도 마모현상으로 일부 보수를 해야 하는 곳이 생기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유지보수에 대해 좀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다이하는 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