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주택알아가기2017. 11. 26. 05:30

공사 완료 후 준공 준비하기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시공사와의 관계가 좋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건축주 입장에서는 좋게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저가의 견적으로 공사를 시작했다면 시공사입장에서도 큰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공사와의 관계는 준공과 준공 후 하자관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럼 준공시점에 건축주가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토목 도면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도면에서 배치도에 표기된 조경을 확인 합니다. 준 공전에 우물을 만들거나 앞마당에 텃밭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준공 검사 시 원상복구 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 공사도 우물을 만들었다가 준공 검사 시 걸려서 원상복구 명령이 났습니다. 건축 부분은 크게 변하지 않으면 눈으로 확인이 불가합니다. 원상복구도 쉽지 않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외부 조경과 담장에 관련된 부분은 복구를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면 외 시공하는 것은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 공사완료 후 하자사항을 확인합니다. 공사를 완료해도 시공 미흡한부분과 하자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준공 후 한다고 미뤄도 최대한 하자사항은 준공 전에 마무리 할 수 있고록해야 합니다. 준 공후는 시공사에서 하자보수를 미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준공 후 하자보수는 하자보수기간과 금액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준공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준공검사를 완료하면 그 시점으로 시공사와의 관계는 끝납니다. 하자관리가 남아 있지만 본 공사는 시공자입장에서 완료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건축주와 시공사간에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공이 완료되면 그 시점으로 종료계약서를 쓰고 또다시 하자관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마지막으로 잔금을 입금하고 끝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 공정별로 작업자 미수금 확인을 해야 합니다. 큰 업체들은 시공사가 작업자들 노임과 자재 대를 안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자재업체는 스스로 감당하는데 작업자들은 노임에 대해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3개월 정도 짧은 공기이기 때문에 작업팀들에게 미수금이 없는지 확인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자보수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확인 완료 후 잔금을 주겠다. 하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준공은 공사의 마지막 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공정인 만큼 품질관련 및 공사대금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고 바르게 정리하고 마무리해야 합니다. 사전에 이런 준비를 하지 않으면 공사를 끝내고 하자 발생처리와 작업자들 노임 문제로 인해 건축주는 힘든 상황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도 잘해서 꿈에 이르던 주택을 지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준공 후 하자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Posted by 다이하는 남자